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위해 입지규제 완화·민간보조금도 부활...110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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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위해 입지규제 완화·민간보조금도 부활...110조원 투입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2.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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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발표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높이기 위해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보조금 제도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설비투자금은 공공과 민간 92조원, 정부예산 18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지난해 7.0%(13.3%) 수준에 그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63.8GW)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신규 설비 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 에너지로 공급한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12.4GW, 2023년부터 2030년까지 36.3GW를 보급한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를 위해 '22년까지 자가용 태양광 약 30가구당 1가구, '30년까지 약 15가구당 1가구 보급을 추진한다.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체의 참여를 위해 기존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와 FIT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 제도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REC 가중치 추가부여 등을 통해 '30년까지 7.5GW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누적대비 5.4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REC(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추가 부여해 수익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FIT 제도란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매입해 수익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됐지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중단됐다.

또 농가의 태양광 발전 지원을 위해 비우량농지를 중심으로 '30년까지 10GW를 보급한다. 

정부는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지역에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중점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군부대 옥상 등 유휴 국유재산이나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 농업용 저수지 등에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 하는 등 신재생 보급에 필요한 부지도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위해선 지역 주민들의 수용이 중요한 만큼 수용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난개발 방지와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기 위해서다.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일정비율 이사으이 주민들이 지분에 참여하면 REC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외에 채권투자형, 펀드투자형 등 신규 주민참여모델에도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폐기물, 목재펠릿 REC 가중치는 하향 조정하고 비재생 폐기물은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도 계획안에 담겼다. 

최남호 정책관은 "2030년까지 신규 설비투자금은 공공 51조원, 민간 41조원 등 92조원이며 정부 예산은 18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국무조정실 총괄로 민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이행 점검, 평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계획안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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