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 '단말기 자급제' 비상...900억원대 영업익 상실과 계열분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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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 '단말기 자급제' 비상...900억원대 영업익 상실과 계열분리 가능성↑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1.03 08: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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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의 22% 이상 차지하는 사업 철수 우려 및 최신원 회자의 자사주 매입과 계열분리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중 하나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에 유통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며 연간 약 9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SK네트웍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현재 발의된 법안대로 통과된다면 SK네트웍스의 매출 및 영업이익 타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최신원 회장의 SK네트웍스와 SK그룹 간 사업이 완전히 분리되고 장기적으로는 그룹 분리의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적은 지분(0.63%)이지만 최 회장이 꾸준히 SK네트웍스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제기된다. 

다만 그룹 분리와 관련해서는 최신원 회장의 자금력을 고려할 때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  

SK그룹의 관계자는 "현재 지분율도 작고, 의미있는 수준의 지분을 확보할 자금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그룹 차원에서 계열 분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SK네트웍스는 2016년 단말기 유통사업에서 91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올해 상반기에만도 매출액 2조2788억 원, 순이익 288억 원을 올리고 있다. 전체 매출의 22.54%를 차지할 정도로 SK네트웍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다. 만약 SK네트웍스가 단말기 유통 사업에서 철수한다면 후유증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지난 12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급제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은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이동통신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단말기 공급을 할 수 없다. SK텔레콤의 유통점 뿐만 아니라 자회사, 계열사 등도 단말기 중개 및 판매의 길이 막히는 셈이다. 또다른 법안도 준비중이며, 단말기 유통 및 판매에 나설 수 있는 자격 제한은 더욱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있다.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면 휴대전화 판매점 등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는다는 우려와,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 주요 제조사들과의 제품 공급 협상에서 소규모 사업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규모있는 단말기 유통업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다. 

한편으로는 SK네트웍스가 단말기 유통에서 손을 떼면 SK(주)와 거의 완전한 사업분리가 된다는 점을 들어 계열분리의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최신원 회장은 직접 "목표하는 (지분율) 숫자가 있다"면서도 "계열분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분 매입을 계속할 뜻을 밝혀 재계에서는 책임경영, 독자경영 강화 쪽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분리 가능성도 꾸준히 언급된다. 

최 회장은 2014년 초부터 SK(주),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케미칼 등 그룹 주요 계열사는 물론 SKC, SK컴즈 등의 주식을 처분해 SK네트웍스의 주식을 꾸준히 매입해 현재 0.63%까지 끌어올렸다. 그 과정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지분은 12개사에서 4곳까지 줄었다. 최근에도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며 약 20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고, 이 역시 SK네트웍스 지분 매입에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확보한 자금을 모두 SK네트웍스 지분에 투입해도 최 회장의 지분율은 2%대에 불과하지만, 이런 행보가 독립경영 강화와 함께 분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함께 SK그룹도 계열사간 중복되는 사업을 재배치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SK네트웍스의 국내 석유유통 사업부문을 SK에너지에 매각한 것도 이런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SK네트웍스가 SK텔레콤에 공급하는 단말기 유통 사업에서 철수하면 최태원 회장의 SK그룹과 최신원 회장의 SK네트웍스 간 의미있는 거래는 사실상 전무하다. 

다만 SK네트웍스의 대주주가 39.14%를 보유한 SK(주)라는 점이 남는다. 계열분리, 혹은 완전한 독립경영을 위해서는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초 "지분 관계가 전혀 없으면서도 SK 브랜드를 함께 사용하는 느슨한 연대 형태의 지배구조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의 해석이 더욱 분분한 이유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의 내용 및 통과 시기는 SK네트웍스 향후 행보의 단초가 될 전망이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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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 2017-11-03 11:15:38
유통과정에서 이익을 냈다는것은 완전자급제가되면 그 이익만큼 국민들에게 돌아가는것이라는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