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우리은행 과점주주 '동일인' 의혹 제기...한화생명 주식 보유한도 위반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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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우리은행 과점주주 '동일인' 의혹 제기...한화생명 주식 보유한도 위반 논란도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0.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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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계약서에 임시주총 열어 사외이사 선임 최대한 협조 약속 내용 포함
예금보험공사 전경

예금보험공사와 우리은행의 7곳 과점주주(한화생명,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동양생명, IMM PE)들이 우리은행의 사실상 동일인(총수의 역할)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만약 이들이 동일인이라면 '한화생명'은 은행법상 규정된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주식 보유 한도 4%를 초과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11월 보유중인 우리은행 지분 51.06% 중 29.7% 가량을 7개 과점주주들에게 매각하며 과점주주들이 추천한 우리은행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주식매매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7개 과점 주주와의 '주식매매계약서' 제 7조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각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7개 과점주주들은 우리은행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자를 사실상 지명하고,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주주총회에서 이들 후보가 실제로 이사 선임이 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계약서 조항으로 명시함으로써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2016년 12월 30일 우리은행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들이 변경됐다.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 5인(노성태, 신상훈, 박상용, 전지평, 장동우)은 모두 예금보험공사가 주식을 매각한 7곳의 과점주주 중 5곳의 주주(한화생명,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동양생명, IMM PE)가 추천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은행의 지난 해 사업보고서에 보면 이들모두를 이사회에 추천한 이는 예금보험공사 소속의 임원후보추천위원이었다.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의 대주주로서 과점주주들에게 독립적으로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들이 추천한 사외이사를 선출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계약서로 약속하는 것은 은행법상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곧 예금보험공사와 이들 과점주주들이 동일인이라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이들 과점주주에는 거대 비금융주력자인 ‘한화생명’도 포함되어있어, 만일 이들이 동일인이라면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주식 보유 한도(4%)를 초과한다는 문제도 생긴다. 

또 신규 이사 선임과 관련한 우리은행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는 모두 2016년 12월 9일에 개최됐다. 그러나 7개 과점주주 중 이사회 이전까지 6개의 과점주주만이 주식매매 계약을 완료했고, 아직 계약을 완료하지 않은 주주(IMM PE)도 있었다. IMM PE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14일(사외이사후보추천위 이사회 개최 후 시점)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4%의 주식을 매수했고, 2017년 1월 31일에 추가로 2%를 매수했다. 

이에 설사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주식매매가 종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과점주주 몫의 사외이사를 추천해 이사 후보로 확정한 것은 명백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찬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과점주주들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할 수는 있지만, 추천인들이 사외이사로 임명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것은 과도한 약속이다”라고 강조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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