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감귤도 제주도 외 지역 유통 허용...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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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감귤도 제주도 외 지역 유통 허용...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한다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7.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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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8건의 규제 개선안 발표...산림레포츠 시설에 매점 설치도 허용

산림레포츠 시설 내 휴게음식점, 매점 등의 설치가 허용되고 비규격 감귤의 제주도 외 유통이 허용될 전망이다. 

26일 공정위는 전문가 연구용역, 사업자 간담회, 언론 모니터링, 국민 건의사항 접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먹거리, 생필품, 레저, 공공서비스 분야 경쟁제한적 규제 39건을 발굴해 소관 부처와 개선을 협의해 왔으며, 39건의 과제 중 상반기에 8건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안에 산림 훼손 우려가 낮은 주차장, 매표소 인근에 휴게음식점, 매점, 임산물 판매장 등의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로인해 산림레포츠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되고 사업자의 수익성도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산림청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MTB, 패러글라이딩, 산악마라톤, 산악승마 등 산림 레포츠 시설 내 해당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비규격 감귤의 제주도 외 유통이 허용된다. 현행법은 감귤을 크기에 따라 분류해 기준 크기(49mm 미만 또는 70mm 초과) 외 감귤의 제주도 밖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 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감귤만 구입할 수 있었다.

개선안은 당도가 높은 고품질 감귤에 대해서 크기에 상관없이 유통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미 지난 6월 관련 조례가 정비됐으며, 중장기적으로 2020년 말까지 49mm 미만 감귤의 유통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직거래 감귤에 대해 신고, 검사 의무도 면제한다. 배송기간이 단축돼 소비자가 감귤을 받아보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고, 통신판매가 활성화 돼 가격인하가 촉진될 전망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제주도는 감귤을 유통하기 위해 출하연합회 신고와 품질검사원의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에 감귤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 수입 제한도 완화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국내 민물장어 양식용 치어의 수입시기를 당해 연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로 제한하고 있었다. 치어 공급이 원활치 못해 민물장어 양식업자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민물장어 치어의 수입가능 시기를 2개월 연장해 양식업자가 총 7개월간 자유롭게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의 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물장어 공급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건설 분양보증 업무 독점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2020년까지 주택 분양보증 업무 수행기관으로 보증보험 회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주택분양 보증 시장에 경쟁이 생겨 보증료 인하 및 이에 따른 분양가 인하도 기대된다. 

분양보증 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국토부 장관이 분양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험회사를 지정하지 않아 사실상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하고 있다. 

레저용 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록 요건도 완화된다. 2018년 6월까지 선박 대여업의 등록 요건에서 사용권 확보기간을 삭제해 기간과 상관없이 선박 사용권만 확보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해양수산부는 레저용 마리나 선박대여업 및 선박보관계류업의 등록요건으로 선박의 소유 또는 최소 3년 이상의 선박 사용권 확보 의무를 요구해 왔다. 이에 초기 투자비용이 커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어려운 산업으로 인식돼 왔다. 

마찬가지로 레저용 항공기 대여서비스업 등록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개인사업자 4억5000만원, 법인 3억원에 달하는 자본금 요건을 개인사업자 3억7500만원, 법인 2억5000만원으로 낮춘다. 

마지막으로 부두운영회사(TOC) 갱신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TOC의 갱신 조건은 해양수산부가 규정하고 있는데, 신규계약과 달리 갱신 계약은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일부 항만의 경우 단순히 임대료 납부, 시설투자, 신고하역요금 준수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에 기존 사업자가 명확한 하자가 없는 한 계속 계약갱신을 할 수 있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보유할 수 있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해수부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계약갱신 평가항목, 배점기준, 갱신 제한 점수 등을 마련해 해양수산부령으로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개선을 협의중인 과제도 공개했다. 소규모 맥주 사업자 시설요건 완화, LPG 차량 범위 확대, 생활용품에 대한 과도한 KC 인증의무 개선 등 9개 과제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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