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 대금 지급 방법, 대금 등이 명시된 서면 일체 발급 안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을의 갑질'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1차, 2차 협력사가 자사보다 더욱 영세한 2차, 3차 협력사에 행하는 이른바 '을질' 근절에 엄중한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차체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 현대기아차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케이씨모터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협력사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을 담은 계약서 혹은 발주서 등의 서면을 일체 발급하지 않아서다.
케이씨모터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531억원, 당기순이익은 78억원이다.
케이씨모터스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카니발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등 자동차 부품을 도장하는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하도급 계약 내용을 담은 계약서나 발주서 등의 서류를 전혀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중소 사업자가 더 작은 영세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발생한 법 위반 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중소사업자간 거래에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영세 사업자들이 계약조건의 내용 및 유지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거래하게 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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