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한 에스에이치글로벌에 과징금 3억7900만원 부과
상태바
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한 에스에이치글로벌에 과징금 3억7900만원 부과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7.20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 등 110개 수급사업자에 총 42억1300만원 미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GM의 1차 협력사인 중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에스에이치글로벌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에이치글로벌은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7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37억7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에스에이치글로벌은 같은 기간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188억7100만원을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며 발생한 지연이자 4억3800만원도 미지급했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공정위원회 심의일 전에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하며 자진 시정을 완료했으나, 공정위는 42억1300만원으로 법 위반 금액이 크고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전력을 들어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 하도급법을 위반했으며 누산 벌점은 1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중소사업자가 더 작은 영세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중소사업자라 하더라도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 엄중 제재 대상이 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의 작년 매출액은 460억8500만원이며, 당기순손실은 7억5000만원이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