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후려친 중견 車 부품 납품업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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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후려친 중견 車 부품 납품업체 검찰 고발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7.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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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 19개 업체 상대로 40회에 걸쳐 총 4억3000만원 후려쳐...과징금 3억92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후려친 화신에 과징금 3억9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치와 함께 화신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화신은 섀시, 차제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액 5509억원, 당기순이익 397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신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한 신규 금형 제작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19개 수급사업자에 추가로 금액 인하 협상을 하며 하도급 대금을 후려쳤다. 차액은 총 4억3000만원 규모로 40건의 입찰에서 이같은 대금 후려치기가 이뤄졌다. 

이러한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한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화신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위반 금액이 작지 않고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며, 법 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화신은 피해 수급사업자에 인하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4억7300만원을 전액 지급하고 관련 담당자 및 관리자 3명에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으나 공정위의 검찰 고발을 피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반기에도 업종을 선별해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행위를 엄중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4일 가진 중견, 중소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중소 사업자들이 더 작은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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