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산 5조원이상 기업집단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확대...공시대상집단도 새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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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산 5조원이상 기업집단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확대...공시대상집단도 새로 지정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7.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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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조원 이상 재벌그룹에 적용되던 규제를 5조원 이상 기업까지 확대 적용

앞으로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도 공시의무와 함께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에 대한 엄격한 규제대상이 된다.

자산 10조원 이상의 재벌그룹(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공시대상 기업집단에도 확대 적용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재벌 그룹들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몸집을 부풀리고, 이를 활용한 인수합병을 통해 경영권 승계 및 부(富)의 부당한 이전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들여다 볼 것을 공언해 왔다. 

개정 법령은 7월 19일부터 시행되며, 공정위는 법 시행일로부터 2개월 내에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신속히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집단 지정 시기는 본래 매년 5월 1일이지만 시행령 개정 첫 해 규제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재지정 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7년 4월 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의 자산 총액 산정 방법, 지정 제외 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에 상호출자 기업집단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차용해 새롭게 규정했다. 다만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정 기준, 자산 총액 산정 방법, 지정 제외 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은 현행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적용되던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대한 규제 범위를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도 확대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공정위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 회생 및 관리 절차가 진행중인 소속 회사 현황, 감사 보고서 등도 추가로 규정했다. 

또 대기업집단 지정 시기는 현행과 같이 매년 5월 1일로 정했다. 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까지로 연장 가능하다. 다만 규제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 첫 해인 올해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시행일로부터 2개월 내에 지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자산 5조~10조원의 기업집단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부(富)의 부당한 이전이 방지되고 시장 감시가 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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