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공정위 전속고발권, 민사제도 활용해 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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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공정위 전속고발권, 민사제도 활용해 보완할 것"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7.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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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활용..."경쟁법 집행에 경쟁 도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이 경쟁법 집행 문제와 관련해 공정위 외에도 이해관계자 사소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로도 해결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한 전속고발권을 사인의 금지청구권 등 민사 제도까지 동원해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밀레니엄 포럼 강연에서 "여러 주체가 같이 경쟁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경쟁법 집행에 경쟁을 도입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쟁법이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공정한 경쟁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불공정한 행동이나 독점 등 반경쟁행위를 규율하는 법령을 총칭한다. 

현행법은 경제 분석이 필요한 공정거래 관련 사건의 무분별한 고발 남용을 막고자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두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최근 3년간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 조치한 사건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기업 봐주기 관행에 대한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이 언급한 사소 제도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금지청구권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적인 행동으로 생긴 피해에 대해 피해액보다 훨씬 큰 손해배상을 지우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민사적 제도에 더해 형사 수단도 결합하도록 하겠다"며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행정규율 집행을 공정위 혼자 다하기 보다는 지자체에 상당한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 등 비교적 단순한 업무부터 지자체에 이양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집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배구조가 한순간에 변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으며, 그래서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가 할 일은 코스트를 단축하는 정도"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구조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지만 상위 그룹에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긍정적인 모범사례가 시장에 확산되도록 하겠다"며 재벌개혁을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상위 그룹에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를 들여다 볼 것도 강조했다. 

지주회사의 지분 보유비율 문제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과 법인세법을 통한 규제를 함께 볼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글로벌 IT 사업자의 정보 독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한국 공정위는 경제 분석 역량 등을 보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만한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며 "4차 산업혁명의 충격을 검토해 미래 산업지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갑을관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공정위에 쏟아지고 있다며 "공정위는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개념을 정리했다. 

그는 "공정위는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의 원인을 찾아 제도 개선을 고민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자칫 개별민원에 매달려 공정위 자원이 소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역할은)직접 보호보다는 정보 공개이며 종합 정책을 준비중이다. 프랜차이즈 관계에서의 정보를 많이 공개하도록 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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