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구글·페이스북의 불공정행위 규제할 것"...정보싹쓸이하면서 부담은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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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구글·페이스북의 불공정행위 규제할 것"...정보싹쓸이하면서 부담은 제로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6.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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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력 남용 감시 시사..."국민 세금으로 네트워크 깔았는데 비용지급 없이 정보 싹쓸이"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CT 기업의 정보 독점 등으로 생기는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보의 독점으로 생기는 시장지배력 남용을 감시하겠다는 의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 위원장은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의 정보 독점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네트워크를 깔았는데 아무런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차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경쟁 당국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ICT 기업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 과정에 대한 각국의 감시와 처벌은 세계적인 추세다. 

지난해 독일은 페이스북에 대한 지위 남용 여부 조사를 시작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한다는 혐의에 대해서다. 일본은 데이터 수집 방법과 배타적 활용에서 일정 선을 넘으면 독점금지법을 적용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최근 마련했다. 유럽연합(EU)와 러시아 등은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가 중요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독점은 시장독점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에대해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서 선점하면 후발주자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진다"며 "공정위의 새로운 역할은 미래의 새로운 산업을 지탱할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공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담합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공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담합 등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임기 3년 동안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공기업을 확실하게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공정위의 몇 차례 지적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공정위는 퇴직 직원이 세운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코레일, 가스공사 등에 총 1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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