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프랜차이즈 업계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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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프랜차이즈 업계 '술렁'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7.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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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희망자 피해를 유발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횡포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의무를 위반한 위탁관리계약 등으로 인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내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공식 취임하면 초반에는 가맹, 대리점 거래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은 운영의 실질은 가맹계약이나 가맹본부가 위탁관리계약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례와 관련해 가맹희망자의 주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가맹희망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간 정보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보 제공 활동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맹희망자 피해를 유발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치킨업체를 비롯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프랜차이즈 업계는 술렁이는 분위기다. 

가맹본부들은 병원, 대형마트 등 안정적인 상권에 위치한 점포를 임차한 후, 해당 점포의 위탁관리계약을 가맹희망자와 체결하며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가맹계약과 차이가 없고, 오히려 우수상권이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웃돈)까지 부가해 가맹희망자들이 통상적인 가맹계약시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가맹거래는 위수탁거래에 비해 가맹희망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데, 만약 가맹희망자가 가맹거래를 위수탁거래로 잘못 알게 된다면 정보공개서 수령 등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잇커피'라는 커피전문점 브랜드 가맹본부는 2013년 7월 초 국립중앙의료원 건물 1층에 위치한 점포의 사용허가 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됐고, 해당 점포를 커피전문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약을 국립중앙의료원과 체결했다. 

이에이티는 계약체결 직후 가맹희망자 A와 커피전문점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1년치 임차료, 인테리어 시공비용,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총 3억1600만원을 수령했다. 이에 이에이티는 A와 체결한 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관리계역이라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이티가 A와 체결한 계약은 사실상 위수탁거래가 아닌 가맹사업으로, 점포에서 발생한 영업이익과 손실이 A에 귀속되고 점포의 인테리어 비용, 각종 시설 및 집기 설치비용, 임차료, 관리비, 재고손실 등 점포의 개설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도 모두 A가 부담했다. 

위수탁거래 계약은 수탁자가 위탁자의 계산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그 법적 효과는 위탁자에 귀속돼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 명칭과는 별개로 내용과 운영의 실질이 가맹계약이라고 판단하고, 구(舊) 가맹사업법 제7조에 위반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가맹계약인지의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맹희망자들은 자신이 체결할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위수탁계약에 비해 가맹희망자는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영업이익과 손실이 모두 가맹희망자에게 귀속되고 점포의 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가맹희망자가 부담한다면 위수탁계약이 아닌 가맹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가맹희망자는 계약 내용을 살펴 가맹계약이라면 정보공개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공개서는 창업하고자 하는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다. 

또 가맹계약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에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래도 가맹본부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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