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시간꺾기' 의혹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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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시간꺾기' 의혹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들어가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7.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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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본사를 포함한 협력업체, 매장 등에 전국적 근로감독 실시
파리바게뜨 IFC몰 점

파리바게뜨가 일명 '시간 꺾기' 수법으로 제빵기사들의 퇴근 시간을 축소 조작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11일부터 근로감독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를 포함한 협력업체, 매장 등에 대한 전국적인 근로감독을 7월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감독은 파리바게뜨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 4500여명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시간 축소 의혹을 감독하기 위함이다.  

이번 파리크라상에 대한 근로감독은 우선적으로 본사, 협력업체 전체(11개소), 가맹점 44개소, 직영점 6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직영점은 협력업체로부터 제빵기사를 공급받지 않지만, 근로시간축소 의혹이 있어 점검대상에 포함되었다.

감독 주관은 감독대상이 전국에 걸쳐 있음을 감안, 6개 지방고용노동청 합동으로 실시하고  감독기간은 ‘17.7.11.부터 한달 간 추진하되, 감독확대, 증거확보 등 현장감독 사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주요 감독사항은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행하되,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파견, 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전산조작을 통한 시간꺾기), 휴게 및 휴일미부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며,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제빵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역할 또한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감독은 파리바게뜨 등 제빵 업계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감독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은 파리바게뜨 미감독 가맹점 및 동종업체 등 대상으로 전파, 개선토록 할 예정"이며, "감독결과를 토대로 유사 프렌차이즈 업체에 대한 추가 감독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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