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또 걸렸다...이정미 의원 "파리바게뜨, '시간꺾기'로 제빵사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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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또 걸렸다...이정미 의원 "파리바게뜨, '시간꺾기'로 제빵사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6.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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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으로 퇴근시간 조작해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불법파견 지적도

파리바게뜨가 소위 '시간 꺾기'를 통해 제빵기사들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27일 밝혔다. '시간 꺾기'란 인력부서가 전산으로 퇴근시간을 조작해 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행태를 이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빵기사의 통상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이고, 1시간의 연장근로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들이 실제로 1시간~4시간30분 연장근로를 하면 인력부서가 전산으로 퇴근시간을 오후 5시로 조작하는 등 '시간꺾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4시간여의 연장근무 시간이 1시간으로 축소 조작되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는 제빵기사로 일하는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부당한 임금 착취와 처우를 바로잡아햐 한다"고 주장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또 이 의원은 제빵기사의 고용 형태에서도 위법 요소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빵기사 인력을 파견근로 형태로 운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부여되는데 파리바게뜨가 이를 어겼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에 의하면 파리바게뜨는 가맹점포의 도급계약으로 인력공급업체에서 4500여명의 인력을 받으며 본사 소속의 관리자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제빵기사의 근태와 생산품질, 성과 등을 관리했다.

그는 "파리바게뜨는 사용사업주로 가맹점주를 내세웠지만 제빵기사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사업주는 빠리바게뜨'라며 "제빵기사의 인력 파견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7일 한겨례의 보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 회장이 점포 순회 도중 케이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본사에서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케이크 생산 시간을 오후 1시 30분 이전으로 당길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제빵기사들은 출근 시간을 아침7시에서 6시~6시30분으로 앞당기고 점심시간도 없이 일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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