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물품 마진 공개하겠다"...프랜차이즈 본사 대수술 나선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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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물품 마진 공개하겠다"...프랜차이즈 본사 대수술 나선 공정위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7.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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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로 대변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강도높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마진 공개, 징벌적 손해배상(3배), 보복조치 금지 등 고강도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을(乙)의 눈물을 닦겠다고 공언한 김 위원장이 내놓은 대책에 프랜차이즈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0일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당장 추진할 수 있는 6대과제 및 23개 세부과제, 장기적 과제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은 브랜드 로얄티를 내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는데 우리는 필수 품목 공급 과정에서 마진을 붙이고 광고, 매장 리뉴얼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만든다"며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계속 간다면 공정위가 노력을 한다 해도 이 가맹사업 자체가 상생 비즈니스로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제대로 실천해 가맹분야에서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줄여 포용적 성장에 일조하고자 한다"고 이번 대책의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위태롭다는 진단이 쏟아지면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제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방안 <사진=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관핵 근절 대책' 주요 내용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정보공개서 상의 기재사항이 추가된다.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공급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격 분쟁 해소를 위해 필수물품 관련 의무기재 사항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명목으로 가맹점주에게 직접 공급하는 물품의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87.4%에 이른다. 이에 가맹점주의 부담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리베이트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가맹본부 또는 특수관계인이 납품업체나 유통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대가 일체를 공개하며, 특수관계인이 필수물품의 공급, 유통, 인테리어, 감리 등에 참여하는 경우 업체명과 매출액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른바 '치즈 통행세'로 논란이 된 일가친척 회사를 통한 물품 구매 강요 등의 행위에 대한 규제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마진 규모도 공개한다. 필수물품 마진율 인하, 가맹점주 인건비 지원 등 가맹본부의 자발적 상생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필수물품 상세내역, 마진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 비중 등을 분석해 공개한다. 대형 가맹본부들부터 우선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시 인상률 등을 반영해 필수물품 공급가격 등 가맹금 조정 요구가 가능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가맹점 단체가 행정기관 신고를 통해 지위향상 및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가맹점 단체의 협의 요청이 있어도 가맹본부들이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삼으며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식 신고증 교부로 이들 단체를 인정한다. 

가맹본부가 판촉행사 비용을 임의로 가맹점주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대책도 제시됐다. 가맹본부가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가맹점주들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복제한 조치도 마련된다.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그만둘 경우 본사에서 인근에 직영점을 내고 해당 점포를 고사시키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신고, 조사협조,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협조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적적 제재를 가하며, 형벌 규정도 도입한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이를 포함시킨다. 

오너리스크 등에 대해서도 가맹본부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맹본부 회장의 성추행 사건 등 임원의 위법,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가맹점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한다. 

가맹본부가 보복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가맹계약 즉시 해지사유를 정비하고,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을 완화하며 인테리어 비용 분담 절차도 간소화 한다. 또 허위, 과장정보제공 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법 집행 강화 방침도 밝혔다. 

외식업종 가맹점주의 주요 비용부담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구입 강제 관행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서울시와 경기도와 협력해 외식업종의 정보공개제도 준수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에도 나선다. 현장밀착형 심층조사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원이 빈발하는 가맹본부 불공정거래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고 법위반 사항 발견시 엄중한 제재가 가해진다. 

공정위는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정한 가맹거래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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