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검찰 요청 받고 정우현 MP그룹 회장 고발...'내부 개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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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검찰 요청 받고 정우현 MP그룹 회장 고발...'내부 개혁 시급'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7.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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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전속고발권, 소사·징벌적 배상 등 민사 제도 활용해 보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 명의의 고발 요청을 받고 최근 '치즈 통행세' 등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으로 구속된 정우현 MP그룹 회장을 고발 조치했다. 이에 공정위의 '뒷북 고발'이란 지적과 함께 공정위의 내부 개혁이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MP그룹 회장의 횡령, 배임 등 수사와 관련해 지난 4일 정 전 회장과 MP그룹의 고발을 정식 요청했고, 공정위는 이튿날인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첫 고발 사례다. 

검찰은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이 꾸준히 가맹본부에 의한 갑질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공정위의 신속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 되자 고발권 행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맹점주들은 공정위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공정위는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며 조사에 시간을 끌었고, 결국 보복 출점 등을 당한 피해 가맹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 구매에 동생이 실소유한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50억원대의 이익을 빼돌린 혐의, 이에 항의해 가맹점을 탈퇴한 점주들의 치즈 구매 방해 및 인근 직영점 개설 등 보복 행위, 가맹점주에게 광고비 떠넘기기, 자서전 구매 강요 등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7월 6일 구속됐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자를 기소하기 위한 기소권을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 때문이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비롯한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있다.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따르면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 이후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 세 기관에서 고발 요청권을 행사한 것은 총 12차례에 그쳤고, 검찰 총장 명의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지적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제 검찰의 역할을 하는 공정위의 대기업 봐주기 논란도 있어왔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전속고발권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공정위 내부와 재계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가 기업에 대한 소송의 남발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신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민사 제도를 활용해 전속고발권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사인의 금지청구권 등을 활용하는 사소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경쟁법 집행에 경쟁을 도입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공정위 내부 개혁에 착수할 것을 밝혔다. 

내부개혁방안을 논의할 TF를 구성해 두 달동안 운영하며 추락한 공정위의 신뢰 회복을 꾀한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주요 국장급들이 포함되지 않는 그런 TF를 구성해서 조직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가 최근 3년간 있었던 '갑질 민원'에도 본사를 고발조치 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의 내부 개혁이 더욱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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