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 선고 생중계로 본다...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생중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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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 선고 생중계로 본다...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생중계 가능해져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7.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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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동의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장 재량으로 중계 허용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결과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1·2심 주요 재판 결과를 TV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8월 1일자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 생중계를 허용키로 했다. 생중계의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며, 피고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그간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본격적인 공판이나 변론 시작 이후 녹음, 녹화, 중계 등을 일체 불허했다. 이에 상위법령인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한 내용과 상충한다는 반론이 있어왔다. 

이번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등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판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대접원도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900여명을 상대로 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13명 중 687명(68.7%)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 또는 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대법관 회의에서 결심과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오늘(25일) 회의를 속개해 선고만을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앞으로의 활용 양상과 결과를 본 뒤 중계 범위를 확대할 여지는 남겨뒀다. 

한편, 헌접재판소는 현재 탄핵심판 등 모든 변론을 촬영해 2~3일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는 헌재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의 경우 1·2심과는 달리 2013년부터 중요 사건의 공개변론을 온라인으로 생방송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는 미국의 대다수 주,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탈리아,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이 방송 중계를 전면 또는 일부 허용하고 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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