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금 4조원으로 2배 확충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책 추진"...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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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금 4조원으로 2배 확충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책 추진"...중기청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07.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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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가 2조원에서 4조원으로 대폭 확충되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기 지원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16일(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4조원으로 확충하고 정책자금 대출의 저금리(現 2.3~2.7%)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보증지원 규모(現 18조원)를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반월 시화공단 전경.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연장(3→5년)하는 등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확대와 권익위 등 관계부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보완방안을 마련(2017년 12월)하는 등 소상공인의 영업애로를 해소하고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 유도,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1.5만명), 소상공인 협업화 및 조직화 육성 등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업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경영부담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될 수 있어 앞으로 중소기업청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여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T/F에 소상공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업계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익재 기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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