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간 제한 규정' 폐지.. 테슬라도 이제 보조금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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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간 제한 규정' 폐지.. 테슬라도 이제 보조금 받을 수 있어
  • 양의정 기자
  • 승인 2017.07.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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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폐지하는 대신 최소 충전 속도에 관한 기준 추가시켜

환경부가 오는 19일부터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테슬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19일일부터 충전시간 제한 규정이 없어진다. 환경부는 최소 충전속도 기준을 추가한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자체, 자동차제작사 간담회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졌다.

이번에 폐지될 규정은 지난 2012년 전기자동차 보급초기에 만들어졌다.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소비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탄생했다. 

그러나 최근에 전기차의 성능이 향상되고 전기 자동차에 대용량 배터리가 탭재됨에 따라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기준 규정'이 시대에 뒤처진 규정이란 비난을 받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퇴근 후 다음 날 아침 출근할 때까지는 충전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 초기 '10시간 이내'라는 충전 제한 시간 규정을 뒀던 것"이라며, "최근에는 기술도 좋아지고 전기차의 주행거리도 늘어나면서 이 규정이 유명무실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테슬라 전기차와 같이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테슬라는 모델에 따라 차량에 100㎾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다.

환경부는 충전 시간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차량의 최소 충전 속도에 관한 기준을 추가시켰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앞으로 완속 충전은 32암페어(A) 이상, 급속의 경우 100암페어(A) 이상 전류를 전기차가 수용할 수 있어야한다.

차종분류 기준은 고속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 화물전기자동차전기버스 등 기존 4종에서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등 3종으로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취합하여 오는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전기자동차 평가기준 정비를 통해 발전된 기술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 폭을 넓혀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양의정 기자  eyang@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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