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결과에 관심 집중...16일 항소심 심리 마무리 후 빠르면 5월말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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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결과에 관심 집중...16일 항소심 심리 마무리 후 빠르면 5월말 선고 전망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4.04.15 0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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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이혼소송 시작 후 4년 2개월 걸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심리가 이번 주 끝나고 빠르면 5월말경에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경영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내일(16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열고 심리를 종결한다.

이혼소송을 시작한 지 6년 2개월 만이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1남 2녀의 자녀를 뒀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2017년 7월  법원에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소영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면서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소영 관장은 1심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1조 원 상당 SK㈜ 주식 절반(649만여 주)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그리고 2022년 12월 1심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 1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특유 재산으로, 노소영 관장이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한 것.

이후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소영 관장은 1심 당시 요구했던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도 2조 원대로 올렸다.

반면 최태원 회장은 재산 분할액 665억 원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위자료 1억 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기도 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결심 후 한 달 전후로 선고가 이루어진다"며 "따라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는 5월 말이나 6월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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