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소송중인 김희영 향해 "남의 가정 깬 사람은 벌 받아야"...최태원 "증오 유도 행위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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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소송중인 김희영 향해 "남의 가정 깬 사람은 벌 받아야"...최태원 "증오 유도 행위에 유감"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3.11.13 0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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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측 대리인 "재산분할 재판서 유리한 결론 얻으려고 논란 일으켜"
- 노소영 측 인터뷰에 반박..."새로운 사람 만나기 훨씬 전 혼인관계 파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겨냥해 "마지막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소영 관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현재 이혼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다. 

최태원 회장은 12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노소영 관장과의 혼인 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고, 십수 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현재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인 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게 부적절하고, 항소심 재판부의 당부도 있어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여러 현안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논란을 야기한 점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회장 측 소송 대리인은 이혼소송 경과에 대해 "현재 상황은 두 사람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이에 따라 1심에서 이혼 판결을 했고, 현재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액수만을 다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리인은 "불과 이틀 전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몰이식 언론플레이를 자제하라'고 당부했음에도 노소영 관장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자회견과 인터뷰로 밝혔다"며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당사자 간 문제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전가해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설명했다.

노소영 관장은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취재진과 만나 "30여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려 참담하다"며 "(이 소송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를 만들어가며 약속을 지키는 게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라며 "아이들의 정신에게도 좋은 게 아니어서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소영 관장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가리켜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며 "가정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아이를 낳고 부인 행세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은 내년 1월11일 첫 변론이 진행된다. 

노소영 관장은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11월 23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절차는 2017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작년 12월 1심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태원 회장이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소영 관장이 청구한 SK㈜ 주식은 최태원 회장의 특유재산(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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