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최태원 회장에 이혼소송 '현금 2조원' 재산분할 요구...주식 가치 하락에 현금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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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 최태원 회장에 이혼소송 '현금 2조원' 재산분할 요구...주식 가치 하락에 현금으로 상향 조정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4.01.11 0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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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청구액 1조원대에서 2조원으로 크게 증가
- 최태원 회장, 김앤장 변호사 2명 추가 선임해 대응
- 변론기일 연기...판사 조카, 김앤장 다녀 공정성 문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가운데 2심에서 재산분할로 현금 2조원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강상욱·이동현)는 지난 8일 인지액을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 34억여원 보다 13억원 가량 증가했다.

인지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소송 청구액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해 보면 노소영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30억원으로 계산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중 30억원은 노소영 관장이 지난해 3월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노소영 관장은 주식 대신 왜 현금으로 바꿨을까?

노소영 관장은 1심에서 최태원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식 가치 하락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액수 등이 있어 이를 반영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분석된다.

SK 주당 가격, 1심 당시 20만원대에서 현재 16만원대로 하락

SK㈜ 주당 가격은 1심 선고 당시인 2022년 12월 20만원대에서 올해 1월 초 현재 16만원대로 떨어졌다. 따라서 분할을 요구한 지분의 가치도 1조3600여억원에서 1조100억여원으로 하락했다.

추가 확인된 액수는 항소심 재판부의 제출 명령에 따라 최근까지 회신된 최태원 회장의 각종 은행 금융거래정보를 토대로 청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소영 관장이 1심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요구한 구체적인 조건은 위자료 3억원과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주) 등 재산분할이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SK㈜ 주식에 대해 노소영 관장이 재산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위자료는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한편, 노소영 관장의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마친 후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과 동거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노소영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태원 회장 측도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기존 변호사 7명에 더해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이 새로 합류했다.

두 사람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은 오늘(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변론기일 연기는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김앤장에 다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에 따르면 법관의 친족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의 경우 해당 법관이 담당하는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때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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