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영인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SPC, "무리한 집행"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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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영인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SPC, "무리한 집행" 입장
  • 문슬예 기자
  • 승인 2024.04.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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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일 체포영장에 이어 3일 구속영장 청구
SPC, "강한 유감"·"신중하지 못한 결정" 강력한 반발 표명
허 회장 구속 여부... 이르면 4일 오후 결정

SPC그룹(이하 SPC)이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SPC 측은 허 회장은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소환 불응에 대해 의도적 회피가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소명을 했음에도 검찰이 무리한 집행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허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4일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사진=SPC]
허영인 SPC그룹 회장.[사진=SPC]

4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이 지난 2일 허 회장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이어 지난 3일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에 대해 SPC가 반발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SPC 측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일 저녁 검찰이 허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SPC는 지난 3일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반발 의사를 표명했던 것과 같이 허 회장이 조사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SPC는 "허 회장은 최초 출석 요구 당시 사업상 일정으로 단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며 "중요한 행사 직후인 지난 25일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에 임했으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 조사가 중단됐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허 회장의 혐의는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게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명백한 상황이 아니다"며 검찰의 대응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검찰은 허 회장의 소환 불응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조사하고, 이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부당 노동행위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SPC는 검찰의 이러한 판단이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PC는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검찰이 허 회장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길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허 회장에 대해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검찰이 이미 허 회장이 입원한 병원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확보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허 회장은 지난 3일 오전 8시경 체포 이후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검찰은 이날 허 회장에 노조 와해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SPC의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허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4일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연다. 허 회장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 심사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 구치소에 머무를 예정이다. 

문슬예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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