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합계 30년 사용시 30% 할인 'SKT 온가족할인' 상품, 인터넷 결합 할인받았으면 사실상 가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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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합계 30년 사용시 30% 할인 'SKT 온가족할인' 상품, 인터넷 결합 할인받았으면 사실상 가입불가
  • 우연주 기자
  • 승인 2024.04.02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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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할인 받아온 시간은 '카운트' 안 돼
"30년 썼는데 SKT는 3년도 안 쓴 셈 주장"
고객센터, "10년 전 문자에 안내 있었을 것"
장기고객에게 '장기고객 아니다'고 말하는 꼴
SKT의 '온가족할인' 상품 안내. 가입 년도를 합산해 30년이 넘었어도 그 기간 동안 인터넷 결합 할인을 받았다면 가입할 수 없다. [사진=SK텔레콤 홈페이지 캡쳐]
SKT의 '온가족할인' 상품 안내. 가입 년도를 합산해 30년이 넘었어도 그 기간 동안 인터넷 결합 할인을 받았다면 가입할 수 없다. [사진=SK텔레콤 홈페이지 캡쳐]

SK텔레콤(이하 SKT)의 '온가족할인' 상품이 인기인 가운데 실제로 30년을 써왔지만 SKT만의 계산 방식 때문에 합산 시간이 3년밖에 안 된다는 사연이 화제다.

온 가족이 SK텔레콤을 10년 이상 사용해왔다는 A씨는 " 2010년도부터 SKT를 써 왔는데, 우리 가족이 SKT를 쓴 시간은 3년도 안 된다고 고객센터에서 안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이용 고객에게는 통신요금을 30% 할인해준대서 기대했는데 SKT 계산 방식으로는 가족 합산 기간이 30년에 못 미친 것"이고 말했다.

A씨가 알아본 상품은 '온가족할인'이다. SKT를 이용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가입 기간을 합쳐 30년이 넘으면 통신요금을 30%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A씨가 상품 가입을 거절당한 이유는 이미 가족결합을 통해 인터넷 요금을 할인 받아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10년간 할인받은 금액이 온가족할인 상품으로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이다.

A씨네 가족이 현재 받고 있는 할인 금액은 2만 2000원이 전부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정상적인 통신 요금을 내면서 가장 저사양인 100MB 인터넷 상품을 공짜로 쓰고 있다.

만약 온가족할인을 통해 통신요금의 30%를 할인 받는다면 4만 2000원 요금제 기준 1만 2600원을 할인 받게 된다. 가족구성원 네 명 모두 할인 받는다면 5만 400원을 아낄 수 있다. 

기존 할인의 두 배가 넘는 혜택이지만 A씨는 이미 10년의 시간을 허비한 셈이다.

SKT는 이와 관련한 안내를 미리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SKT 고객센터는 "가족 결합 상품에 가입하면 모두에게 문자로 안내 메세지가 간다. 10년 전 전송된 문자에는 아마도 이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장기 고객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A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소비자 B씨는 "중복 가입을 막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냐"면서도 "지금 SKT는 중복 가입을 막는 것 이상으로 10년 이상 SKT를 이용한 장기 고객에게 '너는 장기 이용 고객이 아니다'고 말하는 셈이다. 부당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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