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불거지는 ’확률형 아이템’ 이슈… ‘칼바람’ 한 번 더 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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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불거지는 ’확률형 아이템’ 이슈… ‘칼바람’ 한 번 더 부나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4.04.02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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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비티·웹젠 확률 공개 의무화 시행 직전 오류 사실 고지
공정거래위원회 민원 접수... 지방사무소 아닌 본부가 나선다
라그나로크 온라인. [이미지=그라비티]
라그나로크 온라인. [이미지=그라비티]

올해 초부터 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잡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이다. 넥슨의 ‘보보보’ 사태에 이어 또 한 번의 파장이 일어날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 달 22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교육·종교 등의 용도로 제작되는 등급분류 예외게임물 ▲게임물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모두가 3년 동안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나온 게임물 등이 아닌 게임에서 제공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 표시가 의무화 됐다.

해당 개정안 시행 직전 게임사들이 확률 표기 오류에 대한 사실을 공지하면서 논란이 불거지는 중이다.

그라비티는 지난 20일 “'라그나로크 온라인'은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 이전부터 자율적 확률 안내를 진행해 왔으며 3월 중 최종 진행에 앞서 판매 중인 유료 아이템에 대한 전수 검사를 했다”며 “확인 결과 확률이 고지된 일부 아이템이 게임 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다”며 확률 정보를 수정했다. 

해당 회사는 총 152건에 대한 확률 정보를 정정했는데, 특정 아이템들의 획득 확률이 알려진 것에 비해 적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의상 인첸트 스톤 상자 32’에 포함된 ▲마이스터 스톤 ▲엘레멘탈 마스터 스톤 ▲리로드스톤 ▲크리티컬 스톤 등의 획득 확률이 0.8%에서 0.1%로 수정됐다. 

이에 라그나로크 온라인 운영진은 26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용남 라그나로크 PD는 “확률 수치를 검증할 때 QA 팀에서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운영팀과 사업팀에서도 교차 검증한다”며 “이 과정에서 기록이 남기 때문에 확률의 임의 조정은 불가능하다”며 확률 조작에 대한 의심을 일축했다. 이어 “고지 과정에서 수작업을 거치며 오기입, 누락, 미고지 등의 이슈가 발생했다”며 “많은 실망과 불편을 느꼈을 이용자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뮤 아크엔젤. [이미지=웹젠]
뮤 아크엔젤. [이미지=웹젠]

웹젠에서도 비슷한 이슈가 발생했다. 김우석 뮤 아크엔젤 사업실장은 지난 달 2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하던 중 특정 아이템에 대한 ‘획득 가능 회차’ 및 ‘확정 획득 회차’에 대한 확률표기가 실제 게임 내 확률과 상이한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웹젠은 일전에 시행 횟수와 상관 없이 ‘레전드 장신구 세트석 패키지’를 0.29% 확률로 얻을 수 있다고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100회차의 뽑기를 거친 이후에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었다. 레벨이 401 이상인 경우, 해당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150번의 뽑기를 돌려야 했다. 이외에도 판매가 종료된 ‘축제 룰렛’과 ‘지룡의 보물’에도 확률 오류가 존재했다. 

김 사업실장은 “고객님들께서 불편함 없이 보상을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 추가 보완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보상안과 보상 신청 절차 등 안내드리겠다”고 전했다. 

사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확률 조작 의혹을 떨쳐내지 못한 유저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공정위가 이를 접수했다. 특히 ‘라그나로크 온라인’의 경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아닌 공정위 본부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진다. 여기서 허위 확률 고지로 인한 피해 규모와 ‘의도적 조작’이 이뤄졌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정계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이슈와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에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게임이용자를 일반 소비자에 준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게임 산업계의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확률형 아이템’을 언급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역시 게임산업법 개정과 함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지웅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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