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 허영인 회장 체포까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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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 허영인 회장 체포까지 이어져
  • 문슬예 기자
  • 승인 2024.04.02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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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일 오전 8시 허 회장 입원 병원서 영장 집행
건강 등 이유로 수차례 소환 조사 불응... 영장 발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노조 탈퇴 강요 혐의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SPC그룹 허영인 회장으로 확대됐다. 검찰이 수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한 허 회장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PB파트너즈(이하 피비파트너즈)가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와 수사관과의 금품거래 사실 등과 연관돼 있는지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이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혐의 수사를 SPC그룹 허영인 회장까지 확대했다.[사진=문슬예 기자]
검찰이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혐의 수사를 SPC그룹 허영인 회장까지 확대했다.[사진=문슬예 기자]

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 수사가 결국 SPC그룹 허영인 회장으로까지 확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2일 오전 8시경 허 회장이 입원해 있던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영장을 집행했다. 법원으로부터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다. 이후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으로 허 회장을 압송한 뒤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SPC그룹은 "허 회장 체포 관련한 사측의 입장은 없다"고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4일 먼저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앞서 허 회장은 지난달 18일, 19일, 21일 검찰로부터 세 차례의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건강 문제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가슴 통증'을 이유로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피비파트너즈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사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SPC 그룹의 자회사다. 피비파트너즈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제빵사들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피비파트너즈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이 회사에 우호적인 인터뷰 등을 발표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또한 강요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피비파트너즈의 부당 노조 탈퇴 강요가 허 회장의 '지시'로 실행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과정에도 허 회장이 관련돼 있는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황 대표와 SPC 전무 백모씨가 검찰 수사관 김모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장 48시간 동안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문슬예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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