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 저축은행 DGB 최대주주 등극...시중은행 전환 심사 영향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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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저축은행 DGB 최대주주 등극...시중은행 전환 심사 영향 없나?
  • 이정환 기자
  • 승인 2024.03.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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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저축은행 "단순 투자 목적 경영권 확보 무관"... 금융당국 "주식보유한도 10% 이내... 대주주 적격성 영향 없을 듯"
DGB 대구은행 본사 [사진=DGB 대구은행]
DGB 대구은행 본사 [사진=DGB 대구은행]

 

OK저축은행이 최근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주 초 DGB금융지주는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OK저축은행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기준 OK저축은행의 지분은 8.49%로, 지난해 3분기 7.53%에 비해 0.96%p 상승했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지분은 올해 초 8.00%로, 지난달 말 7.99%로 소폭 하락했다.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가 바뀐 것은 2019년 9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이에 대해 OK저축은행은 이번 지분 확대가 단순 투자라고 밝히며 경영 참여에는 선을 그었다. OK 저축은행 관계자는 "배당수익을 기대한 단순투자 목적일 뿐 경영권 확보와는 무관하다. 또 금융법상으로도 경영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익성 악화를 방어하기 위해 DGB금융 지분을 추가로 취득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도 “OK저축은행은 작년 배당수익으로 수익성 악화를 일부 방어했다”며 “지난해 고금리 여파로  저축은행 업계 상황이 어렵다보니 여유자금을 비교적 안정적인 금융주에 투자해 운용수익을 올리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지주사, 저축은행 대주주는 최초... '일본계' 꼬리표 부담

하지만 업계에서는 시중은행 진출을 앞두고 있는 금융지주사의 최대주주가 저축은행이란 점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아무리 투자목적이라지만 지금까지 저축은행이 시중은행 1대주주로 있던 사례가 없었다" 면서  "DGB 금융지주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게다가 OK저축은행의 최대주주는 재일교포 3세인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OK홀딩스대부다.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DGB 대구은행으로서는 대주주가 '일본계' 꼬리표가 붙어 있다는 것이 부담스런 요소다. 

또한 최윤 OK그룹회장이 종합금융사로 도약을 공언해왔기 때문에 경영 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DGB 대구은행은 지난달 시중은행 전환 본인가를 신청하고 현재 심사를 받고 있다.  28일 심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본 인가를 받게 되면 시중으로 전환되는 최초의 지방은행이 된다. 

대구은행은 금융당국에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신청하면서 사명을 'IM 뱅크'로 변경했다.  DGB금융지주는 대구은행과 하이투자증권, DGB생명보험, DGB캐피탈, 하이자산운용 등을 비상장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단순투자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돼...법규상 위반 요소는 없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과정에서 최대주주 변경사항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금융당국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의 법규상 위반 요소는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한 대구은행의 최대주주인 DGB금융지주가 고려사항이지, DGB 금융의 최대주주는 원칙적으로
인가 심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시중은행은 동일인 주식보유한도가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금융권에서는 OK 저축은행이 경영참여가 아닌 단순투자 목적으로 최대주주에 오른 것이라면, 단순투자인만큼 금융지주회사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동일 회사 주식을 15%까지만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OK저축은행이 DGB금융 지분을 꾸준히 확대하기에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DGB 금융관계자는 "OK저축은행이 배당 등을 위해 여러 금융주에 투자하는 상황이어서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는 아닐 것" 이라며 "시중은행 전환에도 법적, 행정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환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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