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차별’ 규제 나섰으나...中 이커머스, 오히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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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차별’ 규제 나섰으나...中 이커머스, 오히려 “환영”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4.03.1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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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및 테무 등 中 이커머스 공세에 '역차별' 논란 제기돼
정부, 각 부처 별 규제 강화 계획 발표
알리, "대규모 투자 이어갈 것" 계획 내놓아
테무, 오히려 "환영" 반응 드러내
일각, "국내 업체들 생존 위해선 비즈니스 모델 점검해야"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에 업계에선 ‘역차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가품, 제품 불량, 품질 미달 등의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면서,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규제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위법 여부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 이어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는 등 ‘역차별’ 논의에 나섰다.

하지만 규제 강화 예고에도 불구하고,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사기는 여전하다. 알리는 올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고, 테무 역시 “규제 기관의 감독과 지침을 환영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근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에 대해 '역차별' 논란이 이어지면서, 각 정부부처가 규제 강화에 나섰다. [사진= 알리익스프레스]
최근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에 대해 '역차별' 논란이 이어지면서, 각 정부부처가 규제 강화에 나섰다. [사진= 알리익스프레스]

14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에 ‘역차별’ 논란이 높아지면서, 각 정부 부처들이 규제 강화를 위해 나섰다.

실제로 앞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은 ‘가품’ 및 ‘품질’ 이슈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최근 공정위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관세청,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각 정부 부처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먼저 공정위는 지난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논의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플랫폼들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이 발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특허청·관세청은 ‘가품’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직구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한다. 더불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 및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를 막기 위해 성인용품 등 구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가 이행됐는지를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 플랫폼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처럼 각 정부부처는 최근 ‘역차별’을 해소하고, 규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사기는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 업체들이 오히려 정부의 규제를 환영한다는 반응과 함께 막강한 자본력으로 추후 투자를 확대할 것이란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실제로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알리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알리바바는 향후 3년간 11억달러(약 1조4471억원)를 국내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알리는 올해 국내에 18만㎡(약 5만4450평) 규모의 통합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 및 한국 판매자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 등 국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이뤄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테무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강력한 글로벌 품질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플랫폼의 성장과 지속적인 개선에 필수적인 규제 기관의 감독과 지침을 환영한다”며 ‘해외 플랫폼 소비자 보호 대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선 한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생존을 위해선 비즈니스 모델 점검 및 강화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내 업체들이 중국의 공세를 견제하기 위해선 정부의 규제 강화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는 관점이다.

실제로 한 경제관련 전문가는 14일 <녹색경제신문>에 “정부 부처가 공정 거래를 위해 아무리 나선다고 해도 국내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생존은 보장할 수 없다”며 “중국 업체들의 경우 커다란 자본을 뒷받침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대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오는 21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에서 ‘중국 이커머스 공습, 소비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방안’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이 소비자 및 소상 입점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될지 관심이 높아진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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