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조단위' 배상 앞둔 은행권...은행별 배상액과 대응방안은 제각각
상태바
홍콩 ELS '조단위' 배상 앞둔 은행권...은행별 배상액과 대응방안은 제각각
  • 강기훈 기자
  • 승인 2024.03.12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권 홍콩 ELS 손실 현재까지 1조2079억원
금감원, 자율배상 골자로 하는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은행들 1조 넘게 배상해야 할 듯
"법적 소송도 염두에 두고 있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홍콩 H지수를 추종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이 눈두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홍콩 ELS 사태 관련 자율배상안을 발표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은행권에서만 최대 조단위의 배상을 투자자들에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자율배상안과 법적 소송을 놓고 깊은 고심을 하고 있다. 

12일 금융권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도래하는 홍콩 ELS 만기 잔액은 총 15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금융권 판매 잔액 18조9000억원의 80.5%에 해당하는 수치다. 

문제는 H지수(12일 기준 5748)가 답보상태에 있어 손실이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7일 기준 국내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의 홍콩 ELS 손실액은 1조2079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으로도 지수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최대 6조원 가까이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늘어나자 당국은 대책을 내놨다. 11일 금감원은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했다.

해당 조정안의 핵심은 각 사례별로 고려요인을 감안해 ELS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 0~100% 자율배상한다는 점이다. 기본 배상 비율이 23~50%지만 판매사의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 또 투자자들의 투자경험, 나이 역시 비율을 결정하는 고려 요소 중 하나다.

주요 5대 시중은행.[사진=각사]
주요 5대 시중은행.[사진=각사]

 

배상안대로 은행들이 투자자들에 배상을 진행한다면 1조가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자 손실률 50%, 손실 배상비율 40%'로 단순 가정했을 경우 KB국민은행이 투자자들에 약 1조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어 신한은행 3000억원, 하나은행 1500억원, 우리은행 50억원 순이다. 

정 연구원은 "실제 배상 규모는 각 사별 구체적인 배상안과 ELS 투자자의 수용 여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며 "현재로선 정확한 액수를 예측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최소 1000억원 이상 배상액을 지불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선 언급을 꺼리면서도 저마다 온도차가 확연히 갈리는 모습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과 관련해 판매사별 고려요소와 투자자별 고려요소 등 다양한 요인을 따질 것"이라며 "법적 소송 역시 염두에 두고 있으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판매액이 타 은행 대비 적어 피해액수가 적은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토대로 피해 금액에 대한 자율배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