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시장의 독점 우려... "'공동이행방식'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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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시장의 독점 우려... "'공동이행방식' 적극 검토해야"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4.02.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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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회사가 번갈아 함정 건조하는 방식
- "공정위·방사청, 시장 건전성 위해 검토해야"
[사진=해군]
[사진=해군]

특수선 사업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공동이행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2개 이상의 업체가 동일한 일을 나눠서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함정 2척을 만들면 A사가 1척, B사가 1척을 번갈아 건조하는 식이다.  

국내 조선사들의 특수선 사업의 경쟁에 있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방위사업청 등이 규제 및 사업 심사에서 공동이행방식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함정 분야 무기체계 사업의 독점화가 우려된다"며 "한화오션의 독점은 함정 분야 방위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울산급과 장보고급 배치 사업에서 몰아주기식 방식은 시장 및 가격 경쟁력에서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방위사업을 병들게 하고 장기적으로 한국의 안보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7월 한화오션과 울산급 배치-Ⅲ 후속함 사업에서 선도함을 연구개발했으나 보안 사고로 감점을 받아 수주하지 못했다. 기술능력 평가에서 0.9735점 앞섰으나 보안 감점 1.8점의 벽은 너무 높았다. 

이런 현상에 대해 학계는 함정 건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공동수급 계약의 적용이 가능하며, 공동이행 방식과 분담이행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서 분담이행방식은 서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업체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어서 함정 사업과는 상관이 없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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