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임직원 사익 추구는 개인 일탈 주장하지만...금감원장 "임직원 사익추구, 개인 일탈 아냐...CEO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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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 임직원 사익 추구는 개인 일탈 주장하지만...금감원장 "임직원 사익추구, 개인 일탈 아냐...CEO도 책임"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4.02.06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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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최근 한양증권에서 100억원 규모의 직원 사기 행위가 적발된 가운데 증권사 '내부통제'자정노력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적발을 ‘개인의 일탈’로 선을 긋고 있으나 금융당국의 경우 개인의 일탈이 아닌 CEO도 책임있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최근 검사 결과 다수의 금융투자 회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익추구 행위가 지적되고 있다"며 "업계 관행이라거나 일부 임직원의 일탈행위 정도로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양증권 전 팀장 A씨는 지난 2022년 '허위투자제안서'로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투자제안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회사 인감을 위조해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를 키웠다.

A씨가 만든 투자제안서에는 회사가 직접 지급을 보증한다는 등의 내용이 언급됐으며, 피해자는 50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100억원을 투자했다.

한양증권은 "해당 직원은 2022년 10월 퇴사했고 이후 당사에서 사건을 인지하게 됐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 해당 직원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다"는 입장이다.

메리츠 증권의 경우 임직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전 임원이 검찰 조사중인 상태다.

해당 임원은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한뒤 처분을 통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챙겼다. 또한 임차인이었던 매수인이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으며, 해당 CB인수 주선 업무를 박씨의 부하직원들이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은 "개인의 일탈행위로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연말 해당 직원의 퇴사처리를 비롯해 인사이동 등 관련 처리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한편 금융당국은 회사 내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 회사 내부 불건전 영업 행위를 일부 일탈행위로 과소평가해선 안 되며 최고경영자(CEO)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획득한 수익 이상의 금전 제재가 부과되고 사업상 제약이 가해지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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