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 시 은행 적금 금리 수준 혜택 제공"...1년 만기 적금 신상품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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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 시 은행 적금 금리 수준 혜택 제공"...1년 만기 적금 신상품도 출시
  • 강기훈 기자
  • 승인 2024.01.30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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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해지이율 3.2~3.7%
1년 만기 적금 청년도약플러스적금도 연내 출시
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

 

국내 은행들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 적금 금리 수준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년 만기 적금 상품도 새롭게 출시한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인 3.2~3.7%로 상향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원을 납입하면 5000만원을 만들어주는 적금 상품이다.

대상은 만 19~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인 신청자이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길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혔는데 은행권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해지이율을 올렸다. 

또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하게끔 하기 위해 은행들은 오는 4월 1년 만기 적금 상품인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출시한다.

앞서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를 앞둔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지속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허용한 바 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해 적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4월 출시할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은 해당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앞으로도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지원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강기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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