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앤 다커’ 가처분 기각 됐지만… 넥슨 유리한 고지 선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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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앤 다커’ 가처분 기각 됐지만… 넥슨 유리한 고지 선점하나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4.01.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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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아이언메이스 요구 모두 거절... "소명 자료 불충분"
'프로젝트 P3' 도용 정황 인정한 법원... 본안 영향 끼칠까
다크 앤 다커. [이미지=아이언메이스]
다크 앤 다커. [이미지=아이언메이스]

법원이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다크 앤 다커’의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넥슨코리아는 작년 4월 ‘다크 앤 다커’의 제작사인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영업비밀 및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넣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 역시 넥슨코리아의 영업방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수원지법은 양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안판결에 앞서 가처분을 통해 시급하게 ‘다크 앤 다커’의 배포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본안에 앞서 사건 신청이 인용될 경우 아이언메이스 측이 영업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 역시 참작했다. 여기에다가 ‘프로젝트 P3’의 연장선상으로 ‘다크 앤 다커’가 개발될 예정이었음을 드러내는 자료도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재판부는 ‘다크 앤 다커’가 넥슨코리아의 ‘프로젝트 P3’를 도용했다고 의심될만 한 정황도 충분히 발견된다며 아이언메이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운영진은 넥슨을 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 때 해당 게임의 구성요소와 구성요소의 선택·배열·조합에 있어 ‘프로젝트 P3’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이언메이스측은 ‘다크 앤 다커’를 독자적으로 개발했음을 소명하는 자료로 초기 개발 자료 원본이 아닌 2023년 7월 19일 기준으로 ‘다크 앤 다커’의 개발내역을 정리한 자료만 제출했다”며 “해당 자료로는 ‘다크 앤 다커’ 개발 초기 단계에서 이뤄지는 게임의 방향성과 전체적 설정 등에 관한 논의나 가능성에 대한 검증 등에 관한 내용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진=대한민국 법원]
[사진=대한민국 법원]

결국 ‘다크 앤 다커’의 향방은 본안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넥슨은 지난 2021년 아이언메이스의 운영진인 최 씨등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법에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영업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취소됨으로써 당장 ‘다크 앤 다커’의 서비스가 종료되는 일은 없겠으나, 재판부가 ‘다크 앤 다커’와 ‘프로젝트 P3’ 사이의 유사성이 크다고 인정한 만큼 넥슨이 소송에 있어 아이언메이스보다 더 강한 무기를 쥐고 출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아이언메이스가 개발 초기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제작사의 진의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다크 앤 다커’의 국내 서비스 여부는 더욱 요원해졌다. 게임등급물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다크 앤 다커’의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아이언메이스 측은 공식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진행중인 게임 할인을 2주간 연장하고, 한국에서의 공식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0일 들어서 해당 회사는 채프게임즈를 통해 ‘다크 앤 다커’의 국내 유통을 개시했으나, 이틀만에 게임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이번에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취소된 만큼, 당분간 우리나라에서는 ‘다크 앤 다커’를 플레이할 수 없음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크 앤 다커’ 사태는 법적인 파장을 떠나 업계 내 저작권 윤리 의식과 얽혀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조속한 법원의 판단을 통해 건전한 창작의 토대가 형성됐으면 한다”이라 밝혔다.

이지웅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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