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평사, IP가치평가는 특허법인에 맡기고 도장만?...금융위, "면밀히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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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평사, IP가치평가는 특허법인에 맡기고 도장만?...금융위, "면밀히 확인할 것"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4.01.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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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신평사, 은행에 대한 기만으로 민형사 다툼 소지 있어"
-금융위, "처음 듣는 이야기...세부적으로 파악할 것"
[사진=금융위]
[사진=금융위]

신용평가사들이 은행이 의뢰한 지식재산가치평가, 이른바 IP가치평가를 하면서 실제 업무를 신용평가사가 아닌 하도급 계약을 맺은 특허법인에 맡기고, 결과 보고서에 도장만 찍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IP가치평가란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및 기타 요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지식 재산의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평가다. 은행은 이 평가에 기반해 대출 업무를 진행한다.

한 신용평가사에서 근무하는 A 씨는 29일 기자에게 "신용평가사들이 IP가치 평가를 맡기는 은행 몰래 원하청 계약을 맺고 있는 특허법인에 이를 다시 맡기고 있다"며 "특허법인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신용평가사에 주면 신용평가사는 소위 '도장 찍기'만 해서 보고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가치 평가액이 1건에 500만원인 경우 은행 측이 50만원을 떼어가고. 신용평가사는 100만원에 특허법인에 가치평가를 재의뢰한다"며 "신용평가사가 '유통 마진'으로만 300만원을 가져가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과정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 제보자 A 씨는 "신용평가사들이 평가자의 인건비를 매년 줄이는 데 평가 건수는 줄지 않는다"면서 "IP 가치 평가를 하던 평가자들이 박봉에 타사나 은행으로 대거 이직하면 인력이 모자라 특허법인에 재의뢰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특허법인까지 IP 가치 평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장의 파이가 줄어들었고, 특허법인이 가져갈 몫을 원하청 관계로 묶어 신용평가사가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IP 가치 평가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 담당 사무관 B 씨는 "금융위도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기자에게 "은행이 신용평가사에게 평가를 의뢰하면서 하도급을 금지하는 것을 명시돼 있다면 계약 무효 등의 법적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명시 조항이 없더라도 계약 상대방을 기만하는 행위는 민형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시장에서 은행의 자금이 문제 있는 신용평가에 기반해 움직였다면 시장 자체에 대한 불신을 낳게 되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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