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ESG 공시 기준 명확해야"...김성주 의원, "새 법안은 책임과 의무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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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ESG 공시 기준 명확해야"...김성주 의원, "새 법안은 책임과 의무 명확"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4.01.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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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시로 책임성 강화...그린워싱 예방 효과 커져
-기업은 지금 시간과 비용 투자해야 글로벌 경쟁서 유리
[사진=김성주 의원실]
[사진=김성주 의원실]

국내외 투자기관이 기업에게 ESG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잦아지는 가운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은 기업과 투자자 양측 모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ESG 정보 법정 공시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재계는 27일부터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불명확한 ESG 공시 기준 등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고 있다. 특히 ESG 공시는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잡아 현재도 시행되고 있어 그 기준이 명확해야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

본지는 26일 김 의원을 만나 이 법안의 발의 이유와 우리나의 기업 ESG 정보공개 현황 등을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법안 발의 배경=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후변화 관련 대응계획 및 감축 목표 이행 현황을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의무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면서 "의무 공시 도입 방안은 자본시장법에서 시행령에, 시행령은 금융위 고시에 위임하고 금융위 고시는 거래소 규정에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ESG 정보 공시를 법정 공시로 의무화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ESG 공시를 하위 규정에서 법정 의무 영역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형벌적 의미가 확보되는지 등에 대해 물었다.

그는 "법으로 규정하면 거짓 및 부실 공시에 대한 책임이 커져 기업의 그린워싱을 예방하는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워싱이란 기업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광고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다.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ESG 정보는 기업의 규모를 불문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데 있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공시에 대한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계 부담 가중 여부=이 법안이 경제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재계의 우려가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불발되고, 부동산 PF 여파 등으로 인해 체감 경기가 11개월 만에 최악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장 비용과 시간, 노력 등이 들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면서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수밖에 없고, 한번 뒤처지게 되면 회복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은 ESG를 규제가 아닌 전 세계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투자한다면 미래에 큰 이득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의 ESG 정보공개 현황 진단=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실과 경제개혁연구소가 공동으로 발간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들은 기후정보 공개 개선 방안으로 '재무적 영향에 관한 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후 지속적으로 ESG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와 투자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해 왔다. 

김 의원은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자발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나열하고 있지만, 실제 재무적 분석에 반영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는 별로 없다고 기업 투자가들은 평가한다"면서 "현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그린워싱과 마케팅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 등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사업보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단기ㆍ중기ㆍ장기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변화 관련 기회 또는 위험의 내용 및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기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ESG 공시 의무화 연기=본지는 김 의원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ESG 공시 의무화를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연기한 것에 대해 논의했고,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상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승인 시 ESG 내용을 포괄해 승인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선 금융위의 연기에 대해 김 의원은 "공시 의무화가 2026년 이후로 늦춰지면서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며 "글로벌 ESG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제 평가 기관인 저먼워치와 기후 연구 단체 뉴클라이밋 연구소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보고서(CCPI)에 따르면,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CCPI)에서 한국은 전체 67개국 중 64위에 머물러 있고, 기후 정책 부문도 ‘저조함’으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국제 사회도 국내 기관투자자와 동일하게 ESG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ESG 흐름에 더 발 빠르게 대응하고 준비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시 의무화 연기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했다.

◆외감법에 미칠 영향=외부감사인의 감사 시즌은 산업계의 타임라인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이 나오면 상장폐지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에선 기업 규모에 비해 감사 가능 기간과 인력이 부족해 표본 조사를 통해 감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외감법 상 감사인이 비재무적 계량지표인 ESG 관련 감사까지 하는 것인지 들어봤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계획 및 이행상황 등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큰 틀을 만들고자 한다"면서 "감사보고서 주석에 이를  기재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 방안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참고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에서 구체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ESG 관련 세탁 즉, 워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ESG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현재도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할 때 제3자 검증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기업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워싱이 횡행하면 정직하지 못한 기업의 경쟁력은 높아지고 정직하게 ESG를 실천하는 기업은 기회를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워싱은 투자자나 이해관계자 등 시장을 속이는 기만행위라는 점에서 워싱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준에서 韓 기업 ESG 평가=캐나다 친환경 컨설팅사인 테라 초이스는 그린워싱의 유형을 상승효과 감추기, 증거불충분, 애매모호한 주장, 관련성 없는 주장, 두 가지 악 중 덜한 것, 거짓말, 허위 라벨 부착 등으로 나눴다.

시급히 잡아야 하는 문제의 유형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김 의원은 "법안의 주요 취지 중 하나가 거짓 및 부실공시에 대한 책임 강화이므로 그린워싱 유형 중 ‘거짓말’에 대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지는 국제경제포럼(WEF)이 그린워싱의 보편화와 국제적 인식 및 규제가 점점 더 지속 가능한 소비와 투자를 요구함에 따라, 그린워싱의 가능성도 커진다고 밝힌 내용을 인용해 국내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철강업체에 대한 입법적 규제와 지원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철강 생산 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7%가 철 생산 과정에서 나온다"며 "스웨덴 철강기업 SSAB는 탈탄소 철강을 생산하고 넷제로(탄소배출이 없는 상황)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데, 기술 개발 과정에서 스웨덴 에너지청의 재정적 지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철강업체들은 그린워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은 그린워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므로 이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스웨덴 사례를 참고해서 철강 기업들의 탈탄소 기술 개발 과정에 재정적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SSAB 관계자는 재정적 지원이 없었더라도 기술 개발을 추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기업이 재정적 지원 여부를 떠나 탈탄소에 대한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김성주 의원실]
[사진=김성주 의원실]

■김성주 의원 프로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제 19대, 21대 국회의원
-국회 ESG포럼 공동대표
-국회 정무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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