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촘촘히 해야”… 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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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촘촘히 해야”… 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 이선행 기자
  • 승인 2024.01.2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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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
[사진=국회]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촘촘히 해달라는 말을 남겼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원안대로 이달 27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이은주 의원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일시에 대한 논의는 이번 본회의를 끝으로 확정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 번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많은 준비 시간이 있었다”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실을 말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자명한 현실은 사망한 산재의 8할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제(24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여야 간 논의가 수포로 돌아가며 법안은 오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된다.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경제계와 노동계 간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오후 “그간 국회에 수차례 유예를 요청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내며 “사고 예방효과보다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만 현실화 될 것”이라고 짚었다. 

반면, 한국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선행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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