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디플, 특허 공개 완료…롤러블 스마트폰 사실상 독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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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디플, 특허 공개 완료…롤러블 스마트폰 사실상 독점권
  • 우연주 기자
  • 승인 2024.01.22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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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공개로 사실상 독점권 가진셈
반은 평면, 반은 내부에 숨는 구조
원복 현상 해결 노력…수율↑·단가↓
[사진=미국 특허청]
[사진=미국 특허청]

삼성전자의 ‘롤러블(Rollable)’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출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18일 삼성디스플레이가 출원한 롤러블 슬라이드 특허가 미국과 유럽에서 공개됐다. 

롤러블 디스플레이의 특징은 일부 구역만 '접히는' 방식이 아니라 디스플레이의 반 정도가 케이스 내부로 ’말려 들어가는‘ 방식이다.

기본 상태에서는 슬라이드의 1/2가 상시 노출되고, 나머지 1/2는 케이스 안에 말려 들어있다가 사용자가 밀어내면 모습을 드러내는 구조로 보인다. 

따라서 상시 노출면은 평면 디스플레이를 쓰되 말리는 부분 전체에는 플렉시블(flexible)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 

공개된 특허 문서에는 슬라이드의 상시 노출면을 PNL 1으로,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부분을 PNL 2로 가리키며 "디스플레이 패널 중 PNL 1은 '변함 없는 평면 영역(constant flat area)'으로 슬라이드 움직임과 관계 없이 평평한 형태를 유지한다. 반면 PNL 2는 말리거나(rolled), 접히거나(bent), 굴곡질(curved) 수 있다"라고 쓰여 있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본 상태에서는 PNL 1과 PNL 2가 접혀 겹치는(overlap) 셈이다. 

반드시 PNL 1 영역과 PNL 2 영역의 비율이 동일하진 않을 수 있다고도 돼 있다. 

문서에서는 "PNL 2 영역의 디스플레이 크기는 슬라이드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디스플레이 종류로는 OLED, 마이크로 LED, QD 등 다양한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OLED를 가진 디스플레이 패널 위주로 서술한다"라고 썼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특유의 '원형 복원 현상(이하 원복 현상)'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도 담겨 있다. 

문서에는 "디스플레이 패널 전체에 금속 레이어를 부착하고 디스플레이와 함께 휘도록 하면 디스플레이가 구부러질 때 받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디스플레이 패널 아래의 회전 롤러 부속품들의 간격을 일정하게 함으로서 화면 손상을 최소화 한다" 등의 기술이 자세히 언급돼 있다. 

원복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면 수율과 생산 비용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는 "현재로서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필름지를 여러 겹 붙이는 식으로 원복 현상을 방지한다"며 "필름지를 적게 붙일 수록 완성도 있는 제품이 나올 확률이 커지는 것은 물론 생산 단가도 낮아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해당 특허는 '공개' 상태로, 비슷한 형태의 디스플레이에 대한 독점적 생산 권리는 사실상 삼성디스플레이가 쥐게 된 셈이다. 

특허는 '출원', '공개(publish)', '등록(issue)'의 세 단계를 거치는데, 이 중 두 번째인 공개가 이뤄지면 특허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운현특허법률사무소의 윤지홍 변리사는 "공개됐다는 것은 특허 등록 절차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진다"며 "공개된 시점부터 출원자는 해당 특허가 침해받았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허가 등록되기 전이라도 공개만으로도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이 윤 변리사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흔히 등록돼야 특허에 대한 권리가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개 단계에서도 보상금청구권의 방식으로 특허를 침해한 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중요한 단계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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