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갑질·보복한 상록해운...공정위, 檢 고발 및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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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갑질·보복한 상록해운...공정위, 檢 고발 및 과징금 부과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4.01.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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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해운, 특정업체에게만 예선 배정 물량 급격히 줄여
-예선전용사용계약 종료 이후에도 예선수수료 편취
[사진=최지훈 기자]
[사진=최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평택·당진 지역에서 해운대리점업으로 유력한 상록해운을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3억 6100만원을 부과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상록해운은 특정업체 A에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대폭 축소하고, 업계 정상관행에서 벗어난 수수료를 강요했다. 이에 A업체는 공정위에 상록해운을 신고했고, 상록해운은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보복까지 가했다.

상록해운은 해운사를 대리해 예선 서비스를 제공할 예선업체 섭외와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해운대리점업체로 평택과 당진항에서 관련 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다. 

상록해운은 예선전용사용계약을 8개 업체와 체결하고 4년여간 균등하게 예선 물량을 배정하다 2021년 7월부터 A 업체만 유일하게 예선 배정 물량을 급격히 줄였다.

상록해운이 이러한 행위를 한 이유는 예선 배정 물량을 급격하게 줄이기 1개월 전 A 업체가 예선사업자 선정 공개 입찰에 참가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A업체가 낙찰됐을 경우 상록해운의 시장점유율은  A업체와 양분됨과 동시에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상록해운의 예선배정 물량 감축에 대해 공정위는 조사 결과 상록해운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축소한 행위로 봤다.  

아울러 상록해운은 2017년 5월 체결한 예선전용사용계약서에 예선수수료와 관련된 조항을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5년의 계약기간(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과 함께 계약종료 후인 2022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계약예선업체에게 약 7억 7000만원의 예선수수료를 편취했다.

공정위가 판단한 정상관행에 의하면 당시 상록해운은 대리점수수료를 해운사로부터 이미 받고 있던 상황이므로, 예선 수수료를 또 받는 것은 정상관행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이에 더해 상록해운은 지난 2022년 8월 3일 대표이사가 참석한 회의에서 일주일 이내로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에게 예선 배정을 중단할 수 있다며 겁박했고, 일주일이 지나자 상록해운은 보복 조치 의사를 표하고 신고인이 받을 예선 물량에 대한 배정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상록해운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신고인에게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의미는 점유율이 높은 특정 지역 부두의 해운대리점업자가 예선수요자로부터 위임받은 예선배정권한으로 인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 예선업체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 제공을 강요한 행위"라며 "공정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고, 향후 공정위는 지역사회에 영향이 큰 불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지역사회의 공정경쟁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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