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홍콩 ELS 손실 최대 5조 예상되지만...피해자 다수는 금소법 적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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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홍콩 ELS 손실 최대 5조 예상되지만...피해자 다수는 금소법 적용 어려워
  • 강기훈 기자
  • 승인 2024.01.18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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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손실 최대 5조 예상돼
금소법 시행 전엔 이를 근거로 처벌 어려워
시행 직후 은행에 계도기간 부여되기도
"서명, 녹취가 의무인 상황에서 불완전판매는 거의 없을 것"
최대 원금의 40% 배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주요 5대 시중은행.[사진=각사]
주요 5대 시중은행.[사진=각사]

 

은행 및 증권사가 판매한 홍콩H 지수 추종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이 최대 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피해자의 대다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 적용 후 판매 분에 대해서도 은행권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은행들이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해왔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소법이 시행되기 전엔 이를 근거로 처벌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법 시행 이후에도 대부분 은행들이 법적 요건을 충족해 배상을 받는 피해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홍콩 ELS 상품 총판매 잔액은 19조3000억원으로 이중 15조4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도래한다. 올해 상반기에 만기가 다가오는 규모만 10조2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홍콩H지수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만 최대 5조원 가량의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12일까지 5대 은행에서 1067억원의 원금 손실이 확정됐다. 은행별 손실률은 47.8~51.3%로 집계됐다. 

통상적으로 만기 때 지수가 상품 가입 당시 70%는 돼야 원금손실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상품들은 지수가 10000~12000일 때 발행됐기에 현재로썬 홍콩H지수(18일 기준 5132)가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만큼 피해는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금소법 적용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손실이 확정된 상품들은 2021년 1월에 발행한 상품인데 금소법은 같은 해 3월 25일에 시행됐기 때문이다. 

소급적용이 불가능하기에 이 때 구매한 투자자들은 은행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적합성 원칙 등 6대 원칙을 위배했다는 책임 역시 물을 수 없다. 또 고령 투자자의 기준도 금소법 시행 전엔 70세로 규정돼 있어 시행 이후의 완화된 기준 또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게다가 금융당국이 금소법 시행 직후 은행 등 금융권에 6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당시 당국은 이 기간 동안 금소법을 어겨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이때 홍콩ELS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 역시 금소법 적용이 어려울 공산이 크다. 

은행권은 금소법 시행 후 판매된 홍콩 ELS에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 이후 서명, 녹취 등 조치가 의무인 상황에서 이를 위반한 은행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다만, 부당권유 등 행위에 대해선 명확한 판별기준이 없어 앞으로도 논란이 될 순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불완전판매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일부 상당히 부적절한 핵심성과지표 설정이라든지, 부적절한 운영이 드러났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장검사에서 다수 문제가 적발될 경우, 은행권은 최대 원금의 40%를 투자자들에 배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도 이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투자자 손실 배상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강기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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