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대응 '삼각편대' 구축...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보험범죄 근절 공조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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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대응 '삼각편대' 구축...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보험범죄 근절 공조체계 강화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01.11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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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위해 상호 협력
-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강화
- 보험업계, 보험사기 경각심 고취 및 법·제도 개선 등 근본적 대응 마련
[제공=생명보험협회]

 

보험사기에 대한 강력 대응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1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함께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보험사기는 전문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으며 점차 중대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및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기 범죄 척결과 민생 안정을 통해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험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업무 협약은 ①정보공유 활성화, ②조사․수사 강화, ③적발 역량 제고, ④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다. 반면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호간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사건 공동 기획착수·적발이 미흡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의료·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더욱 커지고 있다. 앞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의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관련 정보공유를 활성화한다. 이같은 정보 교류 채널, 정보 제공 방식 등 논의를 위해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조사·수사도 강화한다. 제보, 인지보고 등을 분석해 선별된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에 대해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상호 수사·조사역량 제고 지원을 위해서는  경찰 수사관, 국민건강보험 조사자 등 유관기관 직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한다. 

이밖에 금융감독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 공동으로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의한 피해사례와 예방 방법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 등 선량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중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 보험업계, 유관기관의 공조와 함께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며 "보험업계 역시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고취뿐만 아니라 법·제도 개선 등 근본적 대응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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