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관심 급증한 제3보험...금감원, 분쟁 잦은 질병·상해·간병 보험금 관련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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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관심 급증한 제3보험...금감원, 분쟁 잦은 질병·상해·간병 보험금 관련 주의보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01.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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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보험의 다양화·복잡화 추세에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간 분쟁 지속
- 주요 민원사례 통해 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약관 내용 안내...소비자 피해 선제적 예방
- 보험업계,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소비자보호체계 개선 노력 지속
[사진=금융감독원]

 

# 이ㅇㅇ는 치아가 흔들리자 집에서 스스로 흔들리는 치아를 뽑은 후 치과를 방문해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보철치료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치아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철치료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치과에서 치과의사의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발치한 후 발치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아야 한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치아보험 등 질병, 상해, 간병 등을 보장하는 상품(제3보험)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가입자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와 부지급 사유(면책사유)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치아보험의 경우 보험가입 이후 치과의사의 발치 진단에 따라 영구치를 발치한 후 보철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틀니, 임플란트, 브릿지 등 보철물을 장착하기만 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철치료시 치과의사의 영구치 발치 진단 및 발치 후 치료를 받아야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치아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 가입 후 충치, 치주질환으로 보철치료, 보존치료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이미 충치나 치주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 가입 후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브릿지, 임플란트의 경우 보험금은 영구치 발치 개수에 따라 산정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영구치 1개를 발치하고 양 옆 지대치에 걸쳐 브릿지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영구치 1개에 대한 보철치료 보험금이 지급된다.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간병, 수술, 입원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도 세부적으로 소개했다.

우선 간병인 사용 전에 보험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경우 간병인지원 비용을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해당 약관은 간병인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소 48시간 이전에 보험사로 간병인지원을 신청해야 하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는 입원일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서다.

또한 수술보험금은 약관상 정하는 수술 방법(절단·절제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이밖에 상해 또는 질병 입원일당은 각각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인 경우만 인정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보험상품은 어렵고 복잡하다는 인식으로 금융상품 중 소비자 민원이 많은 대표적인 상품"이라며 "보험업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보호체계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창구를 통해 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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