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하게 '다크 앤 다커' 심의 통과시킨 게관위... 의문 부호 뒤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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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하게 '다크 앤 다커' 심의 통과시킨 게관위... 의문 부호 뒤따라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4.01.06 0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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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만에 입장 바꿔 심의 내린 게관위
법적 공방 한창인데... 당혹스러운 결정
다크 앤 다커. [이미지=아이언메이스]
다크 앤 다커. [이미지=아이언메이스]

게임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아이언메이스 '다크 앤 다커'가 국내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4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는 '다크 앤 다커'의 심의 내용을 발표했다. 게관위는 해당 게임이 ▲과도한 폭력 표현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곧 해당 게임이 국내에서 정식으로 서비스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에 아이언메이스는 심의 통과에 발맞춰 공식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홀리데이 세일 이벤트를 2주 연장하고, 한국 유저들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게임위의 태도 변화에 의문 부호가 뒤따르는 중이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 앤 다커'를 놓고 넥슨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넥슨 측은 2021년 경기남부경찰청에 해당 게임의 개발사인 아이언메이스 관계자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아이언메이스가 넥슨 내부에서 개발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 P3'의 개발 데이터를 무단으로 반출해 '다크 앤 다커'를 출시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아이언메이스측은 '다크 앤 다커' 개발 과정에서 유출된 에셋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지난 5월 게관위는 법적 분쟁이 해결될 때 까지 '다크 앤 다커'의 등급 분류를 보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에 돌연 입장을 바꿔 유저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해당 게임에 대한 심의를 내렸다. 이에 대해 게관위가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성급하게 아이언메이스의 손을 들어줬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크 앤 다커'의 출시 이후 다양한 아류작이 나오는 등 해당 게임 인기를 얻고 있고 이를 정식으로 즐기고 싶어하는 유저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가처분 결과 아이언메이스의 무단 도용 사실이 공식화 된다면 게관위가 정당한 개발 윤리 및 저작권 의식에 맞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 전했다.

이지웅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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