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독버섯’ 리베이트, 올 한해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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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독버섯’ 리베이트, 올 한해 3곳 적발
  • 강성기 기자
  • 승인 2023.12.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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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직원 회식 등으로 위장 회계 처리…임상 연구비 지원, 골프 접대⋅노트북 등 제공

비보존제약, 위장 영업활동비 리베이트로 제공…안국약품, 복지몰 통해 리베이트 전달

지난 1년 동안 3개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안국약품, 비보존제약, JW중외제약 등 3개 제약사가 전국의 병원과 보건소에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독버섯’ 같은 리베이트로 인해 애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거래질서가 왜곡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지난 10월 JW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사 제품의 판촉을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3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회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사 18개 품목의 의약품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에 따라 JW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을 비롯해서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지난 8월에는 비보존제약과 안국약품이 적발됐다. 비보존제약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에 소재한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과정에서 판촉비의 일종인 영업활동비(영업예산)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하여 이를 리베이트 자금으로서 병·의원에 전달하게 했으며, 영업활동비 지급은 영업사원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허위영수증을 청구하는 것으로 은폐됐다.

같은 달 안국약품은 자사 의약품에 대한 판촉을 위해 매년 수십억원의 현금을 영업사원의 성과급(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하고 이를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 84명에게 사례비로 제공한 행위가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울러 ‘안국몰’이라는 인터넷상 직원 복지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의료인에게 서류세단기 등의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201개의 병‧의원 및 약국에게 무선 청소기, 노트북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많은 회원사가 국제표준인 ISO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면서 “회원사 경영진과 직원들이 윤리·준법 경영에 동참하고 자체 정화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성기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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