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캐릭터 키워주기' 대리 게임, 법적 제재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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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캐릭터 키워주기' 대리 게임, 법적 제재 받나?
  • 유정현 기자
  • 승인 2017.06.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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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전문대리게임업자'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12일 영리적 목적으로 대리 게임을 알선 및 제공하는 ‘전문대리게임업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서 대리 게임이란 유저가 일정 금액을 대리 게임 업자에게 지불해, 대리 업자가 유저의 계정으로 게임 내 레벨, 등급, 재화 등을 획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영리 목적의 대리 게임을 진행하는 업자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대리 게임은 시험을 치르는데 제 3자에게 돈을 주고 대신 시험을 보게 한 뒤 점수는 본인이 받는 것과 같다”며 게임 산업 보호를 위해 게임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두고 일부 유저들은 “게임 생태계가 대리 게임으로 무너진다는 근거가 어디 있냐?”, “대리 게임 사기만 아니면 본인 자유 아니냐?”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대다수의 유저들이 해당 법안이 빠른 시일 내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최근 대리 게임의 성행으로 ‘리그오브레전드’, ‘오버워치’ 등 게임 내 등급이 정해지는 경쟁 게임에서 정당하게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들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더 나아가 계정 보안 문제로 2차 피해까지 발생시켰다.
 
또한 대리 게임을 진행해 주기로 한 유저들이 돈만 받고 잠적을 감추는 일도 허다했으며, 유저의 계정 내 재화에 피해를 끼치는 등 수많은 사기 행위로 정당한 유저들은 물론, 대리 게임 이용자도 피해를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며 사회 문제로 부각됐다.
 
게다가 유저들의 피해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요소는 게임 생태계의 큰 악영향을 끼쳐 게임 산업의 악으로 자리 잡았다. 대표적인 예로 출시 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는 게임 내 실력을 높여주는 ‘헬퍼’ 논란으로 한동안 많은 유저들이 게임을 떠나는 등 게임 자체에 엄청난 악역향을 끼친 바 있다.
 
이 같은 대리 게임 논란은 최근 경쟁 게임 내 낮은 등급이 실생활에서 스트레스로 이어지며, 더욱 극성을 부리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게임 내 실력을 높여준다는 유료 강의 및 1대1 강의도 등장해 게이머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리 게임 수요가 게임 강의로 쏠려 1대1 강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유정현 기자  jhyoo@gam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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