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금융당국 7년 만에 정례회의 재개…감독협력 범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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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금융당국 7년 만에 정례회의 재개…감독협력 범위 확대한다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3.12.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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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감원장, 일본 금융청 청장과 회담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라 7년 만에 회의 개최
글로벌 경제·금융 현황 및 금융감독·규제 현안 논의
금융감독협력 양해각서 개정, 감독협력 범위 확대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라 양국 금융당국이 7년 만에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금융당국은 금융감독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하고 향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각각 19일과 20일 서울에서 쿠리타 테루히사 일본 금융청 청장과 회담을 가졌다.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는 지난 2016년 6월 일본 도쿄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된 이후 7년 만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쿠리타 테루히사 청장과 회담을 갖고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당국은 글로벌 경제·금융 현황 및 금융감독·규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회담에서 "일본 정부가 디지털 전환 및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한국 스타트업 및 핀테크 기업들의 일본 진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금융위 및 유관기관은 산업은행 주관의 넥스트라운드(NextRound)를 비롯한 IR 행사를 내년에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 금감원장은 “16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감독현안에 대한 양국의 공조체계가 더욱 굳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속가능금융과 관련해 양국 당국간 협력·공조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쿠리타 테루히사 금융청장은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가 양국 당국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가능금융 및 금융혁신 분야에서 양국 당국간 대화와 정보공유가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일 금융당국은 이번 정례회의를 통해 지난 2014년 11월 체결된 금융감독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양국 금융당국 간 감독협력의 범위가 금융혁신, 지속가능금융 등 새로운 감독현안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정창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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