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그린워싱 막기 위해 관련 공시 의무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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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그린워싱 막기 위해 관련 공시 의무화할 것"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12.19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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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공정위‧환경부 그린워싱 심사지침 발표 후 첫 고발 사례
-김성주 의원, 법률적 제재 통해 불성실 공시 등 그린워싱 막을 것
[사진=최지훈 기자]
[사진=최지훈 기자]

포스코가 탈탄소를 향한 탄소중립 마스터 브랜드로 내세우고 있는 그리닛이 위장환경주의(그린워싱)로 기후솔루션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당한 가운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린워싱을 방지할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9일 김성주 의원실에 따르면 기후 위기는 기업의 사업과 재무성과, 주가에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은 기업의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기업의 그린워싱에 소비자들이 소송을 거는 사례 등 기후변화 관련 위험에 대응하지 못해 기업의 주가나 가치가 폭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비재무적 지표의 공시를 현재의 한국거래소 소관의 자율 공시에서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의무공시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김성주 의원실]
[사진=김성주 의원실]

김성주 의원, 법률적 제재 통해 불성실 공시 등 그린워싱 막을 것

김 의원의 이러한 법률안은 글로벌 표준 규정에 입각해 발의한 사항으로 보여진다.  일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올해 3월 상장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후 관련 위험이 사업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단기‧중기‧장기 로 구분해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회사의 기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주주총회에서 권고적 표결의 형태로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심의를 받는 절차인 “Say on climate” 제도를 도입하는 선진국도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표준이 기업의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 대해 투명하고 실질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지금, 상장사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이 기후 관련 포괄적 의무 공시사항을 규정하지 못한다면, 금융투자업계와 기업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김 의원실은 행정적 처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 제재를 통한 그린워싱을 방지하고자 사업보고서에 주권상장법인의 재무제표에 단기‧중기‧장기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변화 관련해 기회 또는 위험의 내용 및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규명하도록 했다.

또 지구온난화를 촉진하는 요소별 배출량과 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이에 대한 감축 목표를 공개하도록 하며, 대응계획 및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 현황과 의사결정구조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후 대응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년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 현황을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해 비재무적 지표를 의무공시사항의 범주로 포함시켰다.

김성주 의원실은 본지와의 취재에서 "굴로벌 표준에 맞춰 외국의 기관투자자를 비롯해 금융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오류를 미리 방지하고자 한다"며 "법정 공시로 개정이 완료되면 부실공시나 거짓 공시를 했을 때 기업에 물을 수 있는 책임과 강도가 강화되기 때문에, 기업 자체적 성실 공시를 도모하는 주요한 법률적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포스코]
[사진=포스코]

포스코, 공정위‧환경부 그린워싱 심사지침 발표 후 첫 고발 사례

포스코의 경우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탄소중립 마스터 브랜드 그리닛을 홍보하며, '탄소 배출량 0'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탄소배출 저감은 거의 없으면서 이른바 ‘서류상’으로 만들어 낸 탄소 배출 제로 철강에 불과하다.

이명주 기후솔루션 철강 부문 책임은 “그리닛과 같은 제품을 탄소 배출 0 철강으로 앞세워 홍보하는 것은 쉽게 친환경 이미지를 가져가려는 전형적인 그린워싱 사례”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그린워싱 심사지침을 개정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등에 대해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환경부도 지난 10월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리닛 인증 철강이 탄소배출량 0이 되는 비법은 ‘매스 밸런스’(mass balance)라는 계산 방식에 있다. 매스 밸런스란 예를 들어 철강 코일 6개를 생산하면서 탄소배출량을 과거 6개 생산할 때 내던 양에서 5개 생산할 때는 내는 양으로 일부 저감하면, 1개의 코일을 ‘탄소배출량 0’ 제품으로 둔갑시키는 방식이다. 즉, 실제는 모든 제품이 기존 대비 5/6의 탄소를 배출한 것이지만, 5개는 탄소배출 제품으로 취급하고, 1개는 친환경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포스코의 매스밸런스 방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선 탄소 저감량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포스코가 지난해 1년 간 배출한 온실가스의 양은 7019만 톤이었는데, 이 가운데 0.8 %에 불과한 59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도, 이를 일부 강철에 ‘몰아줘서’ 무탄소 강철 제품을 내놓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방식의 무탄소 철강이 시장에서 허용될 경우 철강 부문의 탈탄소 경로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세계 철강 제조의 70%는 탄소배출이 큰 석탄 고로 방식으로 제조된다. 석탄 기반 생산을 전기로,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배출이 적은 생산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 철강 부문 탈탄소의 최우선 정책으로 꼽힌다.

그런데 일부만 감축해도 ‘무탄소 철강’을 만들 수 있는 매스 밸런스 방식이 허용될 경우 철강사들은 기존 석탄 고로를 유지할 유인이 생긴다. 즉 소량의 탄소만 감축하여 환경 규제가 엄격한 선진국 시장에는 무탄소 철강을 팔고, 느슨한 저개발국가에는 ‘더러운 철강’을 팔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명주 책임은 “매스밸런스 방식에 대한 세계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제품과 선전이 통용될 경우 이후 철강 부문 탈탄소 달성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관행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포스코가 진정으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이와 같이 표면적이고 과장된 친환경 마케팅보다, 탄소중립을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위반사항은 포스코를 시작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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