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계열사 ‘모트라스·H그린파워’, 근로시간 면제제도 위반...‘시정조치 안하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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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계열사 ‘모트라스·H그린파워’, 근로시간 면제제도 위반...‘시정조치 안하면 형사처벌?’
  • 박시하 기자
  • 승인 2023.12.19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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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위반 엄정처벌 예고
-모트라스, 근로시간 면제제도 위반·시정 계획 제출 못해
-H그린파워, 근로시간 면제제도 위반·1차 시정 계획 제출
모트라스·H그린파워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 시정지시서[편집=녹색경제신문]

현대자동차그룹의 부품 계열사 모트라스와 H그린파워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해 노동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다.

18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모트라스는 시정기한 연장을 요구했고, H그린파워는 1차 시정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 근로시간 면제제도란?

이학주 공인노무사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조전임자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전임자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 회사일이 아닌 노조일을 하기 때문에 급여도 노조에서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과거에 노조전임자들의 급여는 회사에서 관행처럼 지급해왔다.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노조전임자들이 사측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어용노조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됐고, 노조법을 개정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했다.

동시에 근무시간 중에 노조 관련 활동을 할 경우에도 사측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제정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연간 시간 한도와 인원 한도 등을 다르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조합원 규모가 1만 5000명 이상인 기업에서는 연간 최대 3만 6000시간 이내의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쓸 수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사용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되는 것이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장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노사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시간 압박으로 노사간의 단체협약 협상이나 조합원들의 안전교육 등이 소촐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학주 노무사는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노사당사자가 이런 건 정하는거지, 이걸 회사가 법으로 막는다거나 노동부에서 관여를 하면 노사관계가 안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물론 법을 너무 위반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동안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나 근로자 쪽에서도 조금 유연성 있게 했으면 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이 99명 이하일 경우 연간 최대 2000시간 이내를 유급시간으로 인정해 주는데, 연간 하루 여덟 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총 2080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전임자의 경우 딱 한명만 쓸 수 있다”면서, “만약에 조합원들이 모여서 교육받는 시간이 1년에 한 번 있는데, 조합원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100시간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일, 단체교섭, 서류를 만드는 일 등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조합 활동을 하거나 이런 시간이 많이 부여된다고 보기가 힘들수도 있다”면서, “말 그대로 왜 이걸 이렇게 강하게 점검을 하냐는 말도 나오고 있고,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좀 늘려달라는 얘기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 현대차 계열사 ‘모트라스·H그린파워’, 근로시간 면제제도 위반했다

현대자동차그룹 부품 계열사인 모트라스는 지난달 20일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해 시정지시를 받았다. <녹색경제신문>은 모트라스가 연간 근로시간 면제한도 1만 5400시간을 초과하고, 근로시간 면제자를 17명 초과해 운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은 지난 14일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지만,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노동청 천안지청 관계자는 “모트라스에서 노사간 추가 협의가 필요해 시정기한 연장을 요청한 상황”이라면서, “처벌을 목적으로 근로감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법 위반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모트라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노사간의 협의가 절대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극단적으로 회사가 벌금을 내면서 버틸 때까지 버티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대모비스아산지회는 지난 6일 소식지를 통해 ‘전임자를 줄이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향한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고,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켜 제멋대로 부려먹으려는 의도’라면서, ‘정권과 자본의 노동조합 죽이기에 모트라스도 함께 한다면 우리는 24년도 사측과의 투쟁을 피하지 않을 것이며 생산을 비롯한 모든 관계를 비타협·비협조적으로 일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 부품 계열사 H그린파워 또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해 시정지시를 받았다. 노동청 충주지청 관계자는 H그린파워가 시정지시를 받았고, 현재 1차 시정계획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조합원 수가 너무 많거나 적지 않아서 비교적 쉽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기준에 따라서 시정지시를 한다”면서, “시정 중인 곳도 있고 시정이 완료된 곳도 있다”라고 말했다.

“시정이 완료된 곳은 시정사항이 완료되는지 사후에 또 한 번씩 확인을 해 볼 것”이라면서, “시정이 안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절차를 밟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박시하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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