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정인데 왜 살아나지? 개인정보 유효기간 폐지로 이용자들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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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정인데 왜 살아나지? 개인정보 유효기간 폐지로 이용자들 혼란
  • 조아라 기자
  • 승인 2023.12.18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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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녹색경제신문]
[사진=녹색경제신문]

최근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의 휴면계정 해지 알림 안내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유효기간제 폐지로 인한 휴면정책 변경에 따른 것으로 유효기간제 규제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지난 9월 15일 자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폐지됐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는 1년 이상 서비스 사용 기록이 없는고객의 경우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하는 제도다. 

하지만 온오프라인 이중규제 개선을 위해 정보 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1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 파기 등 조치를 강제했던 규정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개인정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유효기간제가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1년이 지나면 무조건 파기 또는 별도 분리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에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서비스 특성에 맞게 스스로 안전한 휴면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에 대한 지적은 이전에도 존재했다. 일각에서는 해외에는 없는 규제이자 구글과 같은 해외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걱정된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상당수였다. 

웹사이트 가입시에는 개인정보 보관기간이 1~2년으로 명시돼 있어 이후 자신의 개인정보가 폐기된다고 인지하는 이용자들이 상당수다. 그러나 이는 개인 사업자 별 선택 사항으로 폐기하거나 혹은 분리해 별도 보관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휴면계정 해지 알림이 충분히 당혹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법에도 허점이 많았는데 의무가 아예 사라졌으니 개인정보가 더 값싸지고 유출될 우려도 커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일괄적으로 탈퇴할 수 있는 ‘개인정보 포탈’도 주목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 포탈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인터넷 이용자가 주민번호, 아이핀, 휴대폰 번호 등을 이용한 본인확인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고 불필요한 웹사이트 회원 탈퇴와 개인정보의 열람 및 처리 정지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서를 12월에 최종 발간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현장 홍보와 계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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