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분주한 금융권..."내부통제 촘촘히 해 금융범죄 근절"
상태바
내년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분주한 금융권..."내부통제 촘촘히 해 금융범죄 근절"
  • 강기훈 기자
  • 승인 2023.12.14 2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6월 금융권에 책무구조도 도입
1인 1역 체계 구축해 책임소재 명확해질 듯
신한금융은 이미 지난 7월 책무구조도 도입 공식화
다른 금융지주들도 TF 구성하는 등 분주해
"금융범죄 건수 및 사고금액 줄어들 것"
책무구조도의 개념도.[자료=금융위원회]
책무구조도의 개념도.[자료=금융위원회]

 

내부통제와 관련해 금융사 임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내년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각 금융지주사들은 자체 TF를 운영하거나 법률 자문을 받는 등 대비에 나서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6월에 책무구조도가 금융권에 도입될 것"이라며 "그 전에 각 임원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촘촘히 짜고 있어 다들 분주하다"고 말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일 금융범죄가 발생했을 시 금융사 개별 임원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묻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일부개정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금융지주 등 금융사에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1인 1역'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영업본부의 내부통제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식이다. 

지금까지 금융범죄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명확했으나 앞으로는 책임 범위 내 담당 임원에게 관리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법의 구체적인 시행령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도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금융권에서는 내년 6월 책무구조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금융지주와 은행들이 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년 연말에 책무구조도가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금융지주들은 책무구조도 도입 시 닥쳐올 후폭풍에 대비하기 위해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신한금융지주는 책무구조도 도입 논의가 구체화되던 지난 7월 이미 관련 법령이 국회 통과된 후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하겠다고 공헌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금융당국 책무구조도 모형 설계에 함께하기도 했으며 현재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그룹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는 철저한 내부 견제와 검증을 통해 업무의 모든 과정이 정당화돼야 한다"며 "책무구조도를 법령 통과 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은 최근 지배구조법과 책무구조도 도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이목을 끌었다. 또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담 TF를 구성하는 등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하나금융 역시 TF를 구성하고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개별 임원에 대한 책무구조도를 짜고 있다. 우리금융 역시 지난 11월 내부통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받으며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금융권은 각종 금융범죄로 얼룩지며 내부통제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4일 강만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9월까지 7년간 금융권에서 터진 횡령사고 금액만 1850억 4260만원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완료되는 내년 말을 기점으로 횡령 등 금융범죄 사고가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책무구조도에 의거해 '1번 타자'로 처벌받는 수모를 감수하지 않기 위해 금융권이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내부통제 문제를 준법감시인 등 남의 일로 여겨 도덕적 해이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책무구조도는 자기가 맡은 분야에 내부통제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골자인 만큼 예전보다 내부통제 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기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