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 "의혹 아닌 사실이었다"...정부, '포장지 명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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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 "의혹 아닌 사실이었다"...정부, '포장지 명시' 의무화 추진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3.12.13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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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 발표..."총 37개 먹거리에서 실제 있었다"
정부, 제품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 표기 등 방안 추진
업계, "기업에도 생존 방안 마련해줘야"

앞서 유통업계에서 의혹으로 떠올랐던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 실제 우유·치즈·맥주 등 총 37개 주요 먹거리 상품에서 실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줄이는 것으로 일명 ‘꼼수 인상’이라고 불린다.

정부는 이를 막고자 제품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사진= 픽사베이]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사진= 픽사베이]

13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앞서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주요 가공식품에 대한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37개의 상품에서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서 관리되는 가공식품 209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9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달 정부가 설립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3개 상품 중에서는 9개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업계에서 슈링크플레이션 의혹에 휩싸인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올해 용량을 줄인 제품이 9개가 확인됐다.

한편 정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우선 제품 용량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에 그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제도’의 대상 품목도 확대할 방침이며, 추후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유통업계에선 정부가 가격 동결을 위해 업계의 고민을 덜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실상 슈링크플레이션을 규제하면서 업계의 '생존'에도 비상불이 켜졌다는 것.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13일 <녹색경제신문>에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이로우나 기업들을 위한 생존 방안도 고안해야 한다"며 "살아남기 위해 가격은 늘리지 못해도 용량을 줄이는 우회적인 방법을 택한 것인데 근본적 해결점이 나타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추 부총리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며 “최대한 신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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