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NH투자證 대표, 금융위 '문책경고'에 행정소송 나설까...향후 행보는?
상태바
정영채 NH투자證 대표, 금융위 '문책경고'에 행정소송 나설까...향후 행보는?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3.12.07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3월 임기 만료...아직 시간적 여유 있어 향후 대응 방안 검토 예정
다만 관출신 이석준 금융지주 회장...금융당국과의 관계 껄끄러울 수도
NH투자증권.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에 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할지 이목이 쏠린다. NH투자증권은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조치를 결정했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하게 되면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업계에선 아직 정 대표의 경우 임기 만료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어 금융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정영채 대표의 경우 3월 임기까지 그대로 경영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 경영 공백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3월말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사회 임추위가 1월쯤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선 과거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행정소송을 일례로 유사한 절차를 밟을 거란의견도 제기된다.

법원에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줄 시 판결이 나오기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될뿐더러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경영권에는 당분간 문제가 없게된다.

손 전 회장의 경우에도 2020년 3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뒤 2연임한 사례가 있다.

다만 최근 증권계의 전반적인 세대교체 흐름과 더불어 NH투자증권의 최대 주주인 농협금융지주의 이석준 회장이 관료 출신이란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정 대표의 경우 신임이 매우 두텁고 대체할 만한 인물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만큼 회사차원에서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결정을 두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부과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사와 최고책임자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